오랜동안 잘 알던 사람이 창업을 하면서 일년 연봉제로 같이 일 할것을 제의했습니다. 잘 알던 처지라 서류상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구두로만 서로 합의하여 일년후에 재연 봉 협상을 하기로 하고 근무를 했는데 요. 일한지 사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만 둘것을 통고하였습니다. 일하면 서 아무런 결격사유도 없었구요. 생각에 일할 준비가 다되어 어느정도 안정기 에 드니까 지출되는 급여에 부담을 가지고 그러 는것 같은데요. 알고 믿었던 처지에 그런식으로 나오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문서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런 고용관계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연봉과 근무를 정했더라도, 임금을 받으며 일해 온 근로자라면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질문자님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서면을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사용자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상시 4명 이하인 곳에는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면 상시 근로자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며, 그 예외의 하나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듭니다.
회사가 상시 5명 이상이라는 전제에서 보면, 질문자님은 1년 연봉제로 일하기로 하고 4개월을 일한 상태에서 그만두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그 통고가 말로만 이루어졌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지 못했다면, 제27조 제2항에 따라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을 넘었으므로 제26조 제1호의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고,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부담을 이유로 들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이유인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을 문제입니다.
제28조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고 통고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회사가 상시 4명 이하라면 위 규정 가운데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별표 1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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