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2003년 8월에 설립된 일본계열 한국법인 회사에 2003년 9월11일부터 근무
를 하게 되었습니다.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기계를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한국에서 장사가 안되고 이익이 나지 않자
7월30일부로 한국 법인 회사를 폐 업한다합니다.
일본 본사가 망한것도 아니고 일본본사는 계속 영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철수 를 하는것이지
요.
일본본사에서는 철수할 생각을 3월부터 하고있었던것 같습니다.
제품도 계속 관리가 필요한 제품인데도 사후조치 하나없이 (a/s관련이나 제품가지고있는고객
들에게 안내 등) 7월30일부로 회사문을 닫는다 합니다.
회사 폐업도 어제인 6월30일 오후 3시에 이사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더군 요.
일년이 안됐으니 퇴직금은 물론없고, 위로금도 없을것이라 합니다.
7월30일부로 폐업을 하는것도 8월이 되면 퇴직금 문제가 있으니 7월에 폐업 을 하는것같습니
다.
그동안 연월차,근무외 수당 등 복리후생은 전혀없었고 아파서 출근을 못할경 우 그 금액이 차
등되어 월급이 나오는 등 복리후생도 엉망이었읍니다.
주5일근무제가 유일한 혜택이었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사가 폐업을 할때 저희가 보상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위로금도 전혀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외국인 계열 현지법인회사는 노동법에 관련된 조항이없는지요?
회사가 부도 난것도 아니고 단지 이익이 안난다는 이유로 현지법인을 폐쇄 하면서도 근무 마
지막날 인 7월30일까지 영업을 한다 합니다.
도의적 책임도 없이 말이죠.
꼭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A

외국계 회사의 한국 법인이라도 국내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은 법에 따라 받기 어렵고, 위로금은 위 법령들이 지급 의무를 정한 돈이 아니어서 회사와 협의할 문제입니다. 대신 해고 예고, 밀린 수당과 휴가 정산, 실업급여는 챙겨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월 11일에 입사해 다음 해 7월 30일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1년이 되지 않고, 8월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게 하므로, 회사 규모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6월 30일에 통보받고 7월 30일까지 근무한다면, 통보일과 퇴직일 사이가 3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폐업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제60조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때 어떻게 정산되는지 회사에 확인을 요구하세요. 근무시간 외에 일한 적이 있다면 제56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 제36조는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회사가 정한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임금과 정산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받아야 하니 지급 예정일을 미리 확인하세요.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날의 임금을 줄인 방식이 근로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맞는지도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 보세요. 밀린 수당이 있다면 퇴직할 때 함께 정산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도 확인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0조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등의 요건을 갖추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58조가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로 정한 것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이므로, 회사 폐업으로 그만두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 통보 내용은 서면으로 받아 두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휴가 사용 내역을 모아 두세요. 위로금은 동료들과 함께 회사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도 먼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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