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대금 사기 고소 사건의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됐다면 어떻게 되나요?

Q

제가 자재대금을 받지 못하여 형사고발(사기)을 하게돼어 공소청으로 부터 피의자의 소재를 찾지못해 기소중지라는통보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피의자 가 ○○구치소에 다른 사건으로 12일전 수감돼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돼어 오 늘 공소청에 가서 다시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하고 왔읍니다. 제가 알고싶은것은 지금 피의자가 구치소에 가게된 사건과 저의 사건이 같이 처리돼는지 알고 싶고 피해액이 일천이백만원정도 돼는데 공소청 판결 이 형사처벌로 가게돼면 어떤 처벌을 받 게돼나 궁금합니다. 아울러 물품납부시 거래명세서와 건물주가 피의자에게 공사대금을 완불한 영수증과 사실확인 서도 첨부하였읍니다. 혹시 공소청의 조사중에도 피의자와 합의해 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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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멈춰 있던 수사가 다시 진행됩니다. 수감 중인 다른 사건과 반드시 함께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건이 모두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게 되면 여러 죄를 한꺼번에 판단하고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중에도 합의해 피해금을 돌려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하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0조는 법원이 필요하면 변론을 병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건물주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는데도 자재대금을 주지 않았다는 영수증과 확인서는 돈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다만 사기가 되려면 자재를 받을 때부터 대금을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단순히 늦게 갚는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재판을 거쳐 형을 정하며, 처벌 수위는 피해액, 전과, 피해 회복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달라져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사건이 따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은 필요하면 하나로 병합해 심리할 수 있고, 판결 확정 전이라면 경합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느 단계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 방법을 분명히 적고, 돈을 다 받기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재판 단계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사기죄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 배상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 책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이 나오지 않으므로, 거래명세서 등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별도로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감 중이라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기 쉬워져 사건 처리가 오히려 빨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진술을 할 때는 자재를 넘긴 날짜와 수량, 대금 약속 내용, 독촉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십시오. 같은 피의자에게 피해를 본 다른 업체가 있다면 그 사실도 수사기관에 알려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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