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저의 경제젹 형편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에 계류 중인데 판사님이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만 합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지체장애4 급)
합의를 하지 못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므로,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책임도 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단서에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면서, 제3조 제2항 단서의 경우나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을 예외로 둡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이 사건이 처벌불원 의사만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지,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앞의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과 제1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제327조 제7호는 이런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전에 합의가 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의 경우라면 합의가 되어도 재판은 계속되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합의를 권하는 것은 피해가 회복되었는지를 형을 정할 때 살피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합의가 어려운 이유와 그동안의 노력을 서면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나누어 갚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안하고 그 기록을 재판부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도 사고로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을 잃은 사정은 범인의 환경으로 법원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형사재판 결과와 별개이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의 처리 상황도 확인하세요. 장애 진단서, 소득과 생활 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와 합의 제안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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