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빚 때문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이 오면 자녀 물건도 압류되나요?

Q

은행에서 부모의 채무에 대하여 유체동산 강제 집행 통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1.주민등록상에 아버님이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어나 실제 거주하지않고 또한 아버님 소유 물 건도 집안에 없는데 자식의 물건에 강제 집행을 할수 있 는지 여부. 2.아버님의 주소을 다른데로 옮기면 되는지 여부. 3.집행이 가능하다면 이의제기 방법은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유체동산 압류는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살지 않고 집안 물건이 모두 자녀 소유라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올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물건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정합니다.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번. 자녀의 물건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집행관은 현장에서 물건의 주인을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곳에 산다는 자료와 가전·가구를 자녀가 샀다는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미리 준비해 집행관에게 보여 주세요. 집행 날에는 물건의 주인인 자녀가 직접 집에 있으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 받은 물건이라면 받은 경위를 보여 줄 자료도 준비하세요. 다만 어머니도 함께 빚을 진 채무자라면 어머니가 점유하는 물건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누가 채무자인지 통지서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번. 아버지가 실제로 다른 곳에 살고 있다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원래 해야 할 신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옮기지 않았는데 주소만 옮기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거짓 신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숨겨 집행을 피하려 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번. 자녀의 물건이 압류되었다면 자녀가 채권자인 은행을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내고, 그 소송 중 매각이 진행되지 않도록 강제집행 정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점유하지 않는 물건을 압류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집행 날짜를 통지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채무자 이름과 집행 일시를 확인하고 서둘러 소유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 조서와 압류물 목록을 받아 보관하고, 압류된 물건이 매각되기 전에 바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표시가 붙은 물건은 함부로 옮기거나 떼어 내지 말고 법원 절차로 다투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