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거인으로 만나기전에 A라는 동거인이 채무하고 있던 세금미납과 은 행채무 개인채무 등 기타 금전채무에 대하여 현재 동거하고 있는 B라는 동거 인(혼인신고 없음)에게는 어떠한 민 형사상의 문제(의무, 책임, 피해등) 가 있을수 있는지, 또 있다면 어떻게 대안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가 B와 함께 살기 전에 이미 지고 있던 세금, 은행 빚, 개인 빚은 A의 채무이고, 혼인신고 없이 동거한다는 이유만으로 B가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B가 보증을 서거나 갚겠다고 약속한 경우는 다릅니다. 다만 같은 집에 살면 A의 채권자가 집 안 물건을 압류할 때 B의 물건이 섞여 문제가 될 수 있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상 의무와 형사상 문제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므로, B가 A의 빚에 보증을 섰다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 다른 일방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함께 생활하며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혼인신고 없는 동거에 적용되는지를 따지기 전에 동거 전에 이미 있던 빚은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B가 갚겠다고 따로 약속하거나 채무를 넘겨받는 계약을 하면 그 약속에 따른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채권자가 B에게 서명을 요구하면 응하지 마세요.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방법으로 압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집에 있는 가전이나 가구는 누구 것인지 겉으로 구별되지 않아 A가 점유한 물건으로 보여 압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는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며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집행법원에 낼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집행의 정지나 이미 한 집행처분의 취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증거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세무서장이 부당하다고 통지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소송을 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A의 빚 자체로 B가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A의 재산을 B 명의로 옮기거나 숨기는 데 가담하면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B 소유 물건은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계좌 이체 기록을 보관하고, A의 빚에 대한 보증이나 대신 갚겠다는 각서는 쓰지 마세요.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대신 갚아 준 돈이 있다면 차용증이나 이체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A의 채권자가 B에게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면 그 연락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A가 B의 이름으로 새 대출이나 카드를 만들지 않도록 하고, 생활비를 함께 쓰는 통장도 명의와 용도를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