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부산 영도의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데 매장직원의 과 실로 인해 물건을 정리할 때 쓰는 사다리가 넘어져서 왼쪽 새끼발가락을 다쳤습니다. 인근의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으니 새끼발가락이 부러졌고 인대도 손상되 어서 약 4주정도 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별 다른 치료를 할 건 없고 아프더라도 붓기가 가라앉도록 참는 수 밖엔 없다고 합디다. 좀 불편 하고 아프더라도 운이 없어서 그러려니 할려고 했는데 이 마트측에서 그 이 후로 죄 송하다는 사과전화 한통없고 병원비도 제가 먼저 다 내고 치료하면 그 병원비를 자기들이 보 상해주겠다는겁니다. 그것도 공식적으로 명시한건 없구요. 하도 하는 것이 괘씸해서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이런 태도를 고치도 록 할 수 있을까 생각하 다가 법률적으로는 제가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상해를 입힌 마트 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만약 소송을 해야 한 다면 제게 상해를 입힌 그 직원 개인에게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마트를 대상으로도 소 송 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지 등에 대 해 알고 싶습니다.
매장 직원의 과실로 다쳤다면 그 직원뿐 아니라 직원을 쓰는 마트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에는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함께 다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등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던 직원의 과실로 사다리가 넘어졌다면 매장 업무를 하다가 생긴 일이므로, 마트는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한다면 직원 개인과 마트 운영자 가운데 한쪽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둘 다를 상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마트가 배상한 뒤 제756조 제3항에 따라 직원에게 구상하는 것은 마트와 직원 사이의 문제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낸 진료비와 앞으로 들 치료비, 다쳐서 일을 못 했다면 그 손실, 그리고 4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골절과 인대 손상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므로, 이기더라도 실제로 쓴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재판이 확정된 뒤 신청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받아 청구합니다.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 이런 비용 부담은 줄어듭니다.
마트가 병원비를 먼저 내면 나중에 보상하겠다고 말만 한 상태이므로, 그 약속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소송 전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한 청구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 협의해 볼 수 있고, 협의가 되면 합의서에 금액과 지급일, 추가 청구 여부를 분명히 적어 두세요. 치료가 끝난 뒤 후유증이 남는지 확인하고 청구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를 본 사람의 연락처, 매장에 CCTV 보관을 요청한 기록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