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미수금 돌려막기 처리로 횡령·배임 고소를 당하면 처벌되나요?

Q

회사를 그만 둔지 한달 만에 회사(개인 회사)에서 저를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신축 건물에 창호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 건축업자들과 미수금이 종종 발생하곤 했 습니다. 저는 약 2년 8개월 동안의 미수금을 회수하는 업무도 맡았는데, 그 중 장기 미수금 업자 가 10명 가량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한 것을 가지고 횡령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A 업자 명의로 입금된 금액을 B라고 하는 장기 미수금 업자 명의로 입금시킨 것이 2,00만원 가량 됩니다. 물론 입금한 A 업자는 입금이 안된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B라는 장기 미수금 업자가 입금하면 A업자 미수금을 입금 처리하는 방식인데 10명 정도의 장 기 미수금 업자가 입금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여 발생한 장기 미수금, 곧 회사에서 횡령으로 이야기되는 금액이 2,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 중 1,000만원 가량은 업자들에게 미수금 잔액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1,000만원 가량은 업자의 소재 불명, 업자의 미수금 잔액 착오, 장부 유실 등으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그렇게 처리한 이유는 장기 미수금 업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 인사 고과에 좋지 않다는 생각 에 그리고 미수금 입금액 중 6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장 부를 보여주면 밝혀주겠다 하여도 일체 장부를 주지도 않고 3-4년 전이라 장부나 일일 매출표 조차 있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영업, 기타 업무,수금, 입금 등 전권을 허락하여 800건 이상을 3-4년 동안 처리했는데 지금은 회사에서 전권을 준 적이 없다 하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 범죄 사실 인정시 저에게 내려질 처벌은 어떤지요. 초범입장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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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자 명의로 들어온 돈을 장기 미수 업자 명의로 돌려 입금 처리했더라도 그 돈이 모두 회사 계좌에 들어갔다면, 개인이 돈을 가로챈 경우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말하는 600만원 차액처럼 입금되지 않은 돈이 질문자에게 간 것으로 드러나면 업무상 횡령이 문제됩니다. 결국 핵심은 돈의 흐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으로 같은 형에 처합니다.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런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수금한 돈은 회사 것이므로 질문자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A업자 입금액을 B업자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뿐 돈 자체는 회사에 들어갔다면, 장부상 미수 업자가 바뀌었을 뿐 회사 돈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1,000만원 정도는 업자들의 잔액 확인서로 실제 미수금임을 보여 줄 수 있으니 서둘러 받아 두십시오. 배임은 회사가 임의 처리 때문에 미수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3~4년간 800건 넘게 영업, 수금, 입금을 맡아 온 사실은 업무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가 되므로 업무 지시 기록, 결재 서류, 동료 진술을 모으십시오. 다만 인사 고과 때문에 장부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00만원 차액은 회사가 장부를 내주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회사 장부와 입금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진술하십시오. 질문자가 가진 메모, 입금표 사본, 통장 내역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벌은 액수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유예할 수 있고,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이면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므로,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와의 정산과 합의를 함께 검토하십시오.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이 실제로 회사에 들어오지 않은 돈인지, 질문자가 그 돈을 개인적으로 썼는지를 따집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처리 방식, 업자별 금액, 확인서를 받은 업자와 받지 못한 업자 목록을 표로 정리해 가면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한 뒤 자료를 내겠다고 말씀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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