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위증의로 인해 집행유예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에8월)구속기간35일 그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을 받아 끝나게 되나요 재판판결 일 부터 날짜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구속일 부터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 른 죄명의로 고소가 되면 어떠한 영향이 미치나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천만원을 차용한후 이자를 지급하였습 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소청의로 부 터 (사기혐이로 벌금형(300만원)을 공소청에서 선고받고 이에 너무나 억울하여 정식재판 청구 를 하여 재판을 하던중 다른 사람 재판에 위증 혐이로 구속이 되어 본인 재판에 불이익을 받 을것 같아 정식재판 을 취하한후 벌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별금형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동일범죄가 성립이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또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억울한데 민원을 제기할 방법이 없나요.
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구속된 날이나 선고한 날이 아니라, 상소 기간이 지나는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유예기간 중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없어지지는 않고, 그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5조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유예기간이고, 그동안 실효나 취소 사유 없이 지났다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른 죄로 고소되더라도 무혐의가 되거나 벌금형, 집행유예로 끝나면 제6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뒤 같은 죄를 다시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죄를 지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벌금형 전과만으로 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전과는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벌금을 낸 것이 억울하다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미 확정된 재판은 민원으로 되돌릴 수 없고, 다툴 수 있는 길은 제420조의 재심뿐입니다. 재심은 증거가 위조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되거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으로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자를 지급한 기록만으로는 새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심을 검토한다면 당시 차용증, 이자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등 무죄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모아 보십시오. 앞으로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과 유예기간이 끝난 날은 판결문과 판결확정증명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뒤 항소했는지, 항소했다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증 사건과 사기 사건이 각각 언제 확정되었고 벌금은 언제 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전과 관계를 설명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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