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시작일,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그 기간에 다른 일로 고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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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위증의로 인해 집행유예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년에8월)구속기간35일 그 집행유예 기간은 언제부터 적용을 받아 끝나게 되나요 재판판결 일 부터 날짜가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구속일 부터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 른 죄명의로 고소가 되면 어떠한 영향이 미치나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천만원을 차용한후 이자를 지급하였습 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소청의로 부 터 (사기혐이로 벌금형(300만원)을 공소청에서 선고받고 이에 너무나 억울하여 정식재판 청구 를 하여 재판을 하던중 다른 사람 재판에 위증 혐이로 구속이 되어 본인 재판에 불이익을 받 을것 같아 정식재판 을 취하한후 벌금을 납부 하였습니다 별금형에 대하여서는 추후에 동일범죄가 성립이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또한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억울한데 민원을 제기할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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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구속된 날이나 선고한 날이 아니라, 상소 기간이 지나는 등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이 기준입니다. 유예기간 중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없어지지는 않고, 그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효력을 잃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는 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5조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유예기간이고, 그동안 실효나 취소 사유 없이 지났다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유예기간 중 다른 죄로 고소되더라도 무혐의가 되거나 벌금형, 집행유예로 끝나면 제63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뒤 같은 죄를 다시 범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끝난 뒤 3년 안에 죄를 지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벌금형 전과만으로 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전과는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는 벌금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벌금을 낸 것이 억울하다는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미 확정된 재판은 민원으로 되돌릴 수 없고, 다툴 수 있는 길은 제420조의 재심뿐입니다. 재심은 증거가 위조된 것이 확정판결로 증명되거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으로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자를 지급한 기록만으로는 새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심을 검토한다면 당시 차용증, 이자 송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등 무죄를 뒷받침할 자료를 먼저 모아 보십시오. 앞으로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과 유예기간이 끝난 날은 판결문과 판결확정증명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뒤 항소했는지, 항소했다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증 사건과 사기 사건이 각각 언제 확정되었고 벌금은 언제 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면,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전과 관계를 설명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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