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지방도시에 사는 회사택시 기사입니다. 저는 ○○노총 ○○택시 노동자이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가 요즘 심한 노사분쟁에 휘말려 있습니다. 얼마전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회사사무실을 점거농성 중 저와 회사 중간관리자와 시비가 붙어 고성이 오가고 욕을 했습니다. 그 일로 회사 중간관리자가 경찰서에 절 고소했습니다. 수사과 조사계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기에, 그 담당 형사에게 내가 무슨 일로 출석해야 하는지 전화로 물어보니, 그 당담형사가 대번에 저에게, 상관 에게 폭언을 하면 쓰냐고 훈계하더군요. 그 일로 그 형사하고도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형사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냐 고 따졌음) 그 당시 회사 사무실에는 저희 노동자들과 회사 직원 몇 명 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행위가 과연 고소사유가 되는지요? 또한 이번 일은 어떻게 판단해야할 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또한, 그 당담 형사의 태도도 석연치 않고요? (작은 지방으로 갈수록 지연 학연으로 많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대응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면 모욕죄로 고소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여서, 상대방이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 절차가 끝납니다. 노사분쟁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사이의 욕설이 정당한 행위가 되지는 않으므로 조사에 차분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12조 제1항은 이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327조 제6호는 이런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정당한 행위에 형법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하되,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 사무실에 노동자와 직원 여러 명이 있었다면 '공연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를 향한 말이었는지에 따라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므로 당시 오간 말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상대방이 먼저 한 말과 시비가 붙은 경위도 함께 정리하면 정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점거농성이 집행부 결정에 따른 단체행동이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욕설까지 제4조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성이 오간 것만으로 모욕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질문자에게 욕설을 했다면 질문자 역시 고소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의 고소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담당 형사의 훈계는 혐의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 주도록 하고, 제243조의2는 피의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담당자의 태도가 걱정된다면 그 내용을 기록해 두고, 조사 때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담당 형사와 다시 언쟁하지 말고 사실 위주로 진술하세요. 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꼼꼼히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출석 일정에 사정이 있으면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 조정해 보세요. 현장을 지켜본 동료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고, 상대방과 사과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고소 취소로 절차가 끝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합의를 원한다면 노사분쟁 자체와 개인 사이의 다툼을 나누어, 개인적인 표현에 대해서만 사과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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