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이동통신 기지국, 회의 없이 설치해도 되고 꼭대기 층은 보상받나요?

Q

저는 15층건물에 15층에 살고있는데 얼마전에 이동통신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서 왜설치를 하냐고 하니까 입주민들이 전화가 잘안된다고 하여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서 관리 사무소와 통신업체가 계약이 되었다고하 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얘기가 됐다고 하더니만 오늘 가니까 입주자 대표 회장과 부회장에게 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에 임대료 수입이 있는것인데 회의도 안하고 할수가 있 습니까 그리고 저는 옥상에 설 치하는것을 몰랐고 시끄러워서 올라 가서 설치하는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을수는 없습니까 아니면 설치 가된후에 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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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은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이어서, 관리사무소가 회장·부회장에게만 알리고 통신업체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면 관리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절차를 지켰는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공사를 직접 막기보다는 회의 소집과 감독 요청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바로 아래 꼭대기 층 세대에 특별한 영향이 있다면 그 세대의 승낙이 필요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을 공용부분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집회결의로, 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하고, 제15조 제2항은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도록 합니다. 제16조 제4항은 관리의 경우에도 이 승낙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의결사항으로 둡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회장은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8항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잡수입도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회장·부회장에게만 이야기한 것은 회의 의결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회의록 열람을 청구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 계약서도 보여 달라고 요청한 뒤, 다른 입주자들과 함께 회의 소집을 요청하세요. 회의에서는 계약 승인 여부와 임대료의 사용처, 설치 위치를 다시 논의해 달라고 할 수 있고,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도 의결사항이므로 꼭대기 층 세대의 소음·진동 문제도 안건으로 올려 달라고 하세요. 관리규약을 어겼다면 같은 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단지의 수입으로 공개되고 쓰이는지도 확인하세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15층 세대가 소음·진동 등 특별한 영향을 받는다면 집합건물법상 승낙 문제를 들어 설치 위치 조정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47조의2 제2항은 무선국 시설자가 전자파 강도가 인체보호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고, 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출입을 막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므로 측정 결과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공사 사진과 소음이 난 날짜, 관리사무소와 나눈 대화를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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