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다 넘어져 골절된 친구 아이의 장래 치료비 각서를 꼭 써 줘야 하나요?

Q

우리아이가 8살입니다. 이웃에 사는 같은나이 친구와는 평소 자주노는 아이인데 일요일에 같이 놀다가 다른놀이터로 달려가자는 친구말에 둘은 달리기 시작했고 바로 그친구가 넘어져서 팔꿈치가 골절이 됐습니 다. 그 아이는 우리 아기가 밀었다구 했구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된건지 모른다고 합니다. 문제는 팔꿈치 골절이 되면서 성장판을 건드렸다고 하네요 지금 병원을 세군대를 갔었는데 처 음종합병원에서는 오진을 했었나봐요. 가벼운 타박상에 금갔다고 해서 그냥 치료비만 주고 걱정을 덜했지만 다음날 정형외과에갔더 니 성장판을 건드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뼈가 떨어진곳에서 며칠 경과를 보고 붙을것 같으면 괜찮지만 더멀어지면 붙이는 수술 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치료비는 우리가 줬구요. 그리고 수술을 할시에 치료비도 우리가 주는걸루 알았구요. 근데 성장판 다친것에서 병원에서는 나중에 성인이되서 팔에 변형이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 고 확률은 반반이라고 했구요. 만약 변형이 된다고해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도가 얼마인지 모르구요. 변형됐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나 모든일에 있어서 문제는 없답니다. 외관상으로 안좋은 모습일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두 가정이지만서두요. 상대방 부모는 12-13세이후에 혹시 변형이 오게 되면 그이후 치료비나 성형수술비를 모두 우 리가 부담하라는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놀다그런건데 그것까지는 할수 없다구 했구요. 아이들이 놀때 당시 어른들은 없었던것 같구요. 자기네보다 1살 많은 아이 두 명과 두 살 많은 아이 1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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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끼리 놀다 다친 일이라도 우리 아이가 밀어서 다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밀었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하고, 아직 생길지 알 수 없는 변형의 치료비와 성형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써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범위와 금액을 분명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제755조 제1항은 이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하되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763조는 불법행위에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준용하므로, 피해자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합니다.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첫째, 책임의 출발점은 우리 아이가 실제로 밀었는지입니다. 상대 아이는 밀었다고 하고 우리 아이는 모른다고 하므로, 함께 있던 아이 세 명이 본 내용을 부모를 통해 일찍 확인해 두세요. 둘째, 법은 책임을 변식할 지능을 나이로 정하지 않아 8살 아이에게 그런 지능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되고, 없다고 보면 제755조에 따라 부모가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됩니다. 셋째, 두 아이가 함께 달리기로 하고 뛰다가 넘어진 사정이라면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성장판 손상으로 나중에 변형이 생길지는 반반의 가능성이라고 하므로, 지금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쓰면 원인이나 금액을 따지지 않고 책임을 약속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민법 제731조가 정한 화해, 즉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약정의 형태로 금액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서명하기 전에 장래 치료비를 포함하는지,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형 여부는 아이가 자란 뒤에야 알 수 있다고 하므로, 지금 모든 것을 약속하기보다 실제로 변형이 생기면 그때의 진단과 비용을 기준으로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비를 낼 때는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부담한다는 뜻을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낸 치료비 영수증과 병원 소견서를 받아 보관하고,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 부모와는 차분히 대화하되, 중요한 약속은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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