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변전소 공사 소음·진동이 심할 때 공사를 조정하게 할 방법은?

Q

저희 집은 변전소옆 외딴곳에 있습니다. 2가구 수이구요. 근데 두달전부터 변전소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집 바로앞 50미터정도 되는 거리에 서 땅에 파일(?)을 박는 공사를 했습니다. 집도 흔들리고 창문도 심하게 흔들 립니다. 그리고 저는 임산부입니다. 곧 아이를 낳는데 소음이 심해서 항의를 여러차례 했더니 앞으로 또 심한 소음이 날것 이니 소음이나는 그때 잠깐동안 산후조리원에 보내주겠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공사 편의를 워해 신생아를 데리고 잠깐동안 옮겨 다니라니 정말 화가납니다. 공사시간도 8시가 되기전부터 해서 7살된 제 딸아이가 깜짝깜짝 놀라게 하더니 어떻게 조치 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소음이 심한 공사는 얼마 뒤에 끝난다고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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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은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하는 생활소음·진동에 해당하고, 규제기준을 넘으면 관할 관청이 작업시간 조정이나 공사 중지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배상은 환경분쟁 조정이나 민사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제1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시간대별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이 부령에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은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5항은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하고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생활소음·진동이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관할 관청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한 사업자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관청은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관할 관청이 하는 것이므로, 집이 흔들릴 정도의 공사 소음과 이른 아침 작업 문제를 관할 시·군·구청에 알려 규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피해 구제 절차로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정이 있습니다. 이 법 제2조 제1호는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관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제7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웃 거주자가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공사 측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제안한 것과 별개로, 위 행정 절차와 조정 절차는 질문자께서 직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시고 어린 자녀가 놀라는 상황이라는 점도 관할 관청과 위원회에 함께 알리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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