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남편)이 뇌물을 받아 형사입건괸 경우 뇌물액 만큼 추징금이 나오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이 없어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 우 아래 사항을 문의합니다. 1.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전세보증금(채권)도 압류가능한지, 추징금으 로 충당될수 있는지 2. 남편명의의 토지가 선고일전에 처분된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3. 남편이 형집행종료후 사회생활 시 어떤 지장가 있는지 4. 추징금 불용기간(징수가능기간)이 3년이 맞는지 5. 추징금 무납부시 집에 있는 동산(ex, 냉장고, 가구, 컴퓨터 등 생활필수 품)도 차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징은 원칙적으로 범인인 남편의 재산에서 집행되므로, 부인 명의 전세보증금은 부인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라면 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뇌물에서 나온 돈으로 마련했고 부인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부인을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나 가구 같은 생활필수품은 압류할 수 없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추징의 시효는 현행법상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는 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고 정하고,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사람이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 1의 전세보증금은 그 돈의 출처와 부인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보증금을 마련한 돈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질문 2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법원이 몰수보전명령을 해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 전에 토지를 처분했더라도 그 토지나 대금이 뇌물과 관련된 재산이고 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다면 제9조의2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추징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처분했다면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5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추징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민사집행법의 집행 규정을 준용하거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징수법에도 비슷한 압류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고가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질문 4에 대해, 형법 제78조 제6호는 몰수 또는 추징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제80조는 추징의 경우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합니다. 집행이 시작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되므로 단순히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시기에 따라 옛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 3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추징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지는 않지만, 재산에 대한 집행은 계속될 수 있으니 분할 납부 가능 여부를 집행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십시오. 집행 담당 부서에 문의할 때에는 판결문과 집행 관련 통지서를 함께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