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정도 되었어요 연락이 끊긴지요. 생활비도 물론이지만 어디에 사는지 알수도 없고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로 특별 송달로 서류를 보냈지만 되돌아 오더군요.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빠른 시일에 서류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방법 을 잘 모르겠네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어디에 사는지 거처도 잘 모르겠고 정말 답답합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요,그 사람은 그렇다면 왜 연락도 없고 소식을 끊었을까요? 6년이랑 세월동안 가출신고를 내어 보라고 친구들이 조언을 하는데 옳은 방법을 알려 주시 길 바랍니다. 혼자서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혼도 생각하고 있거던요, 빠르고 정확한 답을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어디 사는지 알 수 없어도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기간과 그동안의 사정이 이혼원인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하면서도, 단서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재판장이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약 6년 동안 연락이 끊겼고, 생활비도 받지 못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낸 서류도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질문자를 유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840조 제2호를, 살아 있는지조차 3년 이상 알 수 없는 상태라면 제5호를 이혼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혼인생활이 사실상 끊긴 사정은 제6호의 사유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유가 인정될지는 법원이 증거로 판단합니다. 한편 민법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를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는 사망으로 보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는 것이 질문의 목적에 맞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점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 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낸 서류가 되돌아온 사실 등 이미 확인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