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작업장 진입로를 주위토지통행권으로 넓게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의 아버님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 옆에 사무실과 그리고 작업장을 (물론 작업장과 사무실 은 대지) 두고 카센타를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사로 일을 하였고 97년 자동차관리사업법에 의하여 30평 이상 요구하는 관리 사업법에 맞게 등록을 하였고 저의 명의로 사업등록을 하였습니 다. 그러나 문제는 사무실앞은 아버님 소유의토지이나 작업장앞은 타인소유의 토지입니다. 그토지는 1979년 통일로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철거가 되었고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곳입니다. 20여년동안 마을 주민(30여가구)들이 도로처럼 사용하고 그러나 포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4월 내용증명이 그 토지소유자로 부터 왔습니다. ~작업장으로 사용 하고 있는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토지의 사용료를 지가의 0. 8%(금융 권 이자수준) 로 사용료를 내던가 아니면 울타리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였건 토지의 소유자를 설득하여 제가 손해를 보는셈치고 지가의 0. 8% 로계산하여 15만원씩윽 그해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 다. 그래서 사실은 계약을 하기전 ○○ 구조관리공단에 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하신분의 상담결과는 남의 땅 사용하면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하지요. 그리고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양쪽이 너무 출혈 이 크므로 조금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결정지으 라는 그 분말씀에 그렇게 하기 로 생각했고 그렇게 결정하고 사용료를 내고있습니다. 저도 물론 아직까지는 아버님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조용히 이문제 를 매듭지는게 좋겠다고 생갑합니다. 문제는 그 토지 소유자가 정말 저의 아버님께 막말로 싸가지 없이 군점이 정말 저를 화나게 합니다. 정말 참다가 참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으려고 대응 방법을 찿으려 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본래 그 토지의 소유자는 돌아가셨고 내용증명은 그 부인 명의로 왔으나 그 큰아들하고 모든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지사용 계약서도 부인하고 저하고 계약을하였으나 그 큰아들하고 모든걸 다 했습니다. 게가 궁금한점은 만약 소송을 한다면 1.카센타처럼 작업장진입로는 좀 넓어야 하는데 -주위토지사용권으로 인하 여 최소 10m*10m 를 청구할수가 있는지 2.상속이 안된 그 토지의 지분이 부인에게 많다지만 모든이야기를 한 그 큰 아 들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지 , 그 큰 아들이 공무원인데 자기는 모든 법적인 분쟁에서 피해가려고 무지 애를 쓰는것 같습니다 3.토지사용료의 산정기준이 없다지만 똑같은 지목에 세를 든 곳들의 평균, 평당 월 사용료가 1450원이지만 제가 지불하는 35평에 대한 사용료는 평당 4875원인데 과다비용청구에 의한 형 사고발(고소)이 법적용이 되는지 - (계약시 6%)정도를 제시하였으나 8%아니면 안된다하여. 거절 당했습니다. 작업장 리프트나 기타 장비를 이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 그리고 아버님 소유의 토지이나 허가받은 30여평이외에는 다른곳에 작업장을 만들곳이 없습니 다 대법원 판례에는 토지사용료 분쟁시 공시지가의 정기예금 이자수준으로 결정짓는다는데 (지금 3.6%정도밖에 안되는데) 저는 과다하게 지불하고 있는건 아닌지(바보취급당하는 기분입니 다.) 4.만일 제가주위토지통행권 청구의 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할 수가 있는지 4~5년전 그 장남이 온적이 있는데 그 토지를 공시지가 정도에 매입하라고 그때는 거절한적이 있습니다. 70평중 30평은 시설녹지이고 35평은 도로 정지이고 나머지 대지가 6~7평정도 인데 그런 땅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 토지는 그 장남이 작업장으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나 묵인 하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법은 참 멀리 있는 것이 좋다고들 하는데 경제가 여려워서인 지 요즘은 생활 자체가 법에 노 출되어 있는 기분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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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로 나갈 길이 없을 때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권리라서, 영업에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넓은 면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실 쪽 아버님 토지로 공로에 나갈 수 있다면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의해서 내는 사용료가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을 형사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통로의 위치와 폭은 작업장 용도에 꼭 필요한지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지를 함께 따져 정해지므로, 가로세로 10m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219조 제1항은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도 정하고 있으므로, 리프트 등 장비를 옮기거나 다른 출입구를 내는 데 큰 비용이 든다는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차량이 드나들어야 하는 사정과 다른 출입 방법이 없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이 권리는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소송은 아버님 명의를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187조는 상속에 의한 부동산 취득은 등기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제1006조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을 공유한다고 정합니다. 그 땅은 상속등기가 안 되었어도 돌아가신 소유자의 부인과 자녀들이 함께 가진 것이므로, 큰아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들도 상대방에 포함해야 다툼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형법 제349조 제1항은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금액을 놓고 협의한 뒤 계약했으므로 주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이 채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지만, 이 사정도 질문자가 보여야 합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결과는 아버님 토지 쪽으로 나가는 다른 길이 있는지, 그 진입로가 작업장 용도에 꼭 필요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통행권이 인정되어도 손해는 보상해야 하므로 통행이 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내고 있으니, 소송과 재협의를 함께 비교해 보세요. 토지 사용 계약의 당사자는 부인이므로, 사용료 조정이나 계약 문제는 부인을 상대로 해야 하고 큰아들이 부인을 대신해 말한 것인지도 확인해 두세요. 마을 주민들이 그 땅을 길로 써 온 사실, 상대방이 진입로 사용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은 기간, 주변 토지 사용료 자료, 내용증명과 계약서를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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