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일부를 갚았는데 600만원 공증어음대로 다 갚아야 하나요?

Q

3년전쯤 300만원의 사채를 빌렸습니다. 이자 90만원을 포함해서, 390만원을 갚기로 하고요. 돈을 갚아 나가다 제가 잠수(?)를 타게 되었구요. 얼마 전 새로 전입신고를 했더니, 그 사채 업자가 불쑥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예전에 빌린 돈 어떻게 할거냐구요. 제가 돈은 300만원을 빌렸지만, 그 당시 공증을 받으면서 6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썼거든요. (그 사람들이 600만원짜리를 써야 한다기에) 600만원을 갚으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600만원을 갚더라도(제가 잠수탄 동안 이자라고 치고요) 그 전에 입금했던 돈은 빼줘야 하는 것 아니냐구 하니까 제가 입금했던 서류를 안가져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예전에 입금을 얼마했던 지간에 그 동안 이자랑 재판비용 등을 고려해서 600 이면 싼거라고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씩 6달 동안 갚겠다고 했더니 서류를 다시 쓰라고 하더군 요. 억울한 생각이 들었지만, 여자 혼자 있는 집에 남자 둘이 찾아와서 쓰라는데 어쩌겠습니까? 600만원 갚기로 서류를 써줬지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고 입금증을 찾아봤더니 몇 장이 있더군요. (예전에 그 사람들에게 송금해준 영수증) 금액을 합쳐 보니 195만원을 갚었더군요. 300만원 쓰고 그 중에 195만원을 갚았는데, 다시 600만원을 다 갚아야 합니까? 600만원짜리 약속어음이라두 갚은 돈은 빼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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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었더라도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은 빌린 원금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자뿐이고, 이미 갚은 195만원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라면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다시 쓴 서류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넘을 수 없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그 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연체이자율도 연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게 정합니다. 제8조는 사례금·수수료·연체이자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것을 이자로 보고, 이를 넘는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정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59조 제3항은 공정증서에 대해 청구에 관한 이의를 주장할 때 이의 사유가 생긴 시기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채권추심자가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갚은 195만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자와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에 허용된 이자만 더해집니다. 공증 당시 빌린 300만원보다 훨씬 큰 600만원짜리 어음을 쓰게 한 것이라면 그 차액은 이자 명목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연락이 끊긴 동안의 이자라는 명목도 연체이자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그동안의 이자와 재판비용을 생각하면 600만원이 싸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등록한 대부업자라면 연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 원금 중 남은 105만원이 기준입니다. 다만 등록 없는 대부의 이자를 막는 규정은 최근 개정으로 생긴 것이어서, 예전에 맺은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공증된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지만, 갚은 돈과 무효인 이자 부분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남자 둘이 혼자 있는 집에 찾아와 서류를 다시 쓰게 한 경위가 강박에 해당하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그런 방문은 추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영수증, 처음 계약서와 공증 서류 사본, 다시 쓴 서류 사본을 보관하고, 방문 날짜와 오간 말을 적어 두세요. 다시 찾아와 위협하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강제집행 관련 서류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대응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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