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시아버님께서 빚을 다갑지 못한 상태에서 돌아 가시고 어머님께서 집과 돈을 상속받고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중에 나머지 동생들이 어머님의 집과 논을 담보로 빚을 얻어썼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집과 논을 처분해서 빚을 갚으려고해도 매매가 이루어 지지않아 계속 이자 만 늘어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장자인 저의로써는 걱정이 됩니다. 만약 어머님이 돌아 가신다면 또 다시 상속문제가 예기될텐데 장자인 저의 남편이 물려 받을 수 밖에 없는지요? 상속포기각서를 쓰면되는 지요? 그각서가 효용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써야 되는지요?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 써 두는 상속포기각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절차를 밟으면 남편분은 장자라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되어 어머님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고, 빚과 재산을 따져 보아 재산 한도에서만 갚는 한정승인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할 때 그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은 상속의 포기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생전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포기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생전의 각서는 빚을 피하는 데에도, 다른 형제의 상속을 막는 데에도 쓸 수 없습니다. 남편분이 미리 각서를 써 드리거나 다른 형제에게서 각서를 받아 두더라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의 상속관계는 그 각서와 관계없이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질문에 적용하면, 각서를 쓸 적절한 시점은 따로 없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정해진 방법입니다. 또 민법 제1000조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므로, 장자인 남편분 혼자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자녀들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님께 남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분명하지 않다면 제1028조의 한정승인, 즉 상속으로 얻는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도 기본은 제1항의 3개월입니다. 포기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남편분은 어머님의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3개월 안에 아무 절차도 밟지 않으면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없으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제2항에 따라 어머님의 재산과 빚을 먼저 조사하고 그 기간 안에 승인이나 포기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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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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