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저와 친구 둘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한명이 대표로 하고 저와 또 다른
친구가 이사, 감사(제가 감사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1년정도 경영을 하다 재정압박과 수금
미수에 의해 손해가 너무 많아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창업대출을 받게 되었는데요. (셋이서 같이 3천만 원) 1년 만기가 와서 300만원을 갚고 2천7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저희 회사를 인수할 사람이 돈이 모자라서 이 대출금을 떠안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명의변경을 요구했지만 알아보니 그건 안된다고 하더군요. 친구(대표이사)의 아는 사람
이고 해서 믿고 계약을 했는데요.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계속 시간을 달라고만 하고 믿음이 가질
않아서요. 현재 그 대출건은 저희 세명의 명의로 되있어서 그 사람이 안갚으면 저희가 다 뒤집어
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할 것 같아서 얼마 전 전세를 제 명의로
얻은 것을 일주일 전에 저의 누님 명의로 옮겼습니다. 전세금을 누나한테 거의 빌려서 얻은거
거든요.
<질의>
1. 저희 주소도 아직 이 전세아파트에 남아 있는데 그럼 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지?
2. 전세 명의 변경을 하였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3. 자동차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옮겨야 할지?
4. 그 사람에게 어떤 요구를 해야할지? (공증이라던지)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친구는 신용불량이고요.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어서
저도 나름대로 전세명의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까요?
A

인수인이 대출금을 떠안기로 약속했더라도 은행이 승낙하지 않았다면 대출 명의자인 세 분은 여전히 은행에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를 피하려고 재산 명의를 옮기면 그 행위가 취소되거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명의 이전보다 인수인의 약속을 확실하게 해 두는 쪽이 낫습니다.
민법 제453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해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소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도록 합니다.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첫째, 주소는 실제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거주지를 옮기면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37조 제1항 제3호의2는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계속 그 아파트에 산다면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둘째와 셋째, 전세나 자동차 명의를 옮긴 목적이 채권자를 피하려는 것이라면 제406조나 형법 제32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세금 대부분을 실제로 누님이 냈다면 그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송금 내역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제406조 제1항 단서는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형법 제327조도 허위양도 등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로 누님에게 빌린 돈을 정리한 것인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자동차는 따로 옮길 이유가 없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넷째, 인수인에게는 은행의 승낙을 받아 채무자를 바꾸는 절차를 계속 요구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대출금을 갚기로 한 약속을 공정증서로 남기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므로, 인수인이 갚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갚을 금액과 날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고, 세 분이 대신 갚게 되면 그 돈을 인수인에게 청구한다는 내용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계약서로 세 분이 각자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회사 인수 계약서와 인수인이 시간을 달라고 한 연락 기록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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