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저희 주소로 된 다른 이름의 물건이 같이 배달 되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물건 받기 전에 전화가 와서 물건이 잘못 갔다는 둥 물건이 왔냐구 묻더군 요 저희 아직 안 받아서 물건 안 받았다구 했는데 그날 저녁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그 담 날 저희 당연히 가지려올 줄 알고 문앞에 놔두었습니다 한 이삼일 있다 물건이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가지고 갔구나 했는데 열흘이 넘어서 택배 에서 찾아왔네요 물건 가지려왔다구 난감했습니다 물건 도착하기 전에 업체에서는 잘못 보낸 걸 알았으면 빠른 시일내로 왔어야 하는 거 아 닙니까 업체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는데 어떻게야 하는지 저희가 물건값을 물어줘야 하나요?
잘못 배달된 물건을 받아 두었다면, 그 물건을 주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서 문 앞에 둔 물건이 없어진 데 대한 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가 잘못 보냈고 열흘이 넘도록 찾으러 오지 않은 사정도 있어 물건값 전액을 물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가 찾아가도록 내놓아 둔 것이라면 횡령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법 제734조 제1항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이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으면 그 의사에 맞게 관리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이를 어기면 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736조는 관리를 시작하면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도록 하되 본인이 이미 안 때에는 예외로 하고, 제737조는 본인이 그 사무를 관리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은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질문자는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니라 업체가 가져가도록 문 앞에 둔 것이므로, 이 조항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건이 도착한 뒤 업체에 연락하지 않고 문 앞에 둔 채 며칠이 지난 점은 제734조와 제736조에 비추어 불리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업체가 배달 전에 전화했을 때는 아직 물건을 받지 않았으므로 받지 않았다고 답한 것은 사실대로 말한 것입니다. 또 업체는 배달 전에 이미 잘못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열흘이 넘어서야 찾으러 왔습니다. 이런 사정이 배상 범위를 정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업체에 설명하고, 금액은 실제 물건값을 확인한 뒤 협의해 보세요. 물건을 잘못 보낸 판매업체와 배달한 택배사 사이의 책임 문제도 있으므로, 질문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금액이 물건의 실제 가격보다 많아 보이면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경찰에 신고되더라도 사실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쓴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세요. 업체 전화를 받은 날, 물건이 도착한 날, 문 앞에 둔 이유, 물건이 없어진 것을 안 날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통화 기록이나 문자가 있으면 보관하세요. 택배사 배송 기록에 물건을 놓은 위치와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 기록도 확인해 보세요. 누군가 문 앞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그 사람을 찾아 달라고 경찰에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 온 택배는 받은 즉시 택배사나 판매업체에 알리고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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