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진술 번복할수 있나요??

Q

여기는 경남양산 입니다 부산에있는 병원에서 퇴원3일째 되든날 같은증세로 몸이너무아파 가까이있는 병원에서 약을받 기위해부득이 주차금지구역에 주 차를 하게되어 견인이 되었읍니다 (지갑과 병원처방전을 차 에둔 상태) 급하게 처방전을 가지러 나와보니 차는벌써 견인되고 없는 상태 였고 처방전 을 가지러 차량 보관소를 찾아가 차량견인소 에서요금관계로 실랑이를 하다가 지불을 거부 하 고차를 빼려다가 직원의 제지로 차를두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를 바로 대달라 항의하는 소리에 다시돌아와 차를 바르게 주차하기위해 운전석에 타는중 저를 따라서 운전석 뒷좌석에 관리소 직원이 탔읍니다 그렇게 약 10 키로 이하의 속도로 주차공간을 찾아 약 70미터정도 이동하게 되었고 우회전 커버길에서 문 여는소리에 습관적으로 브래이크를 밟았고 피해자는 내리고 문도 자기가 닫았 읍니다 (피해자는 문을 닫지않은 상태에서 운행해 우회전 커버에서 튕겨졌다고 주장함) 저는 별생각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고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길에 현장에서 나오던 112순찰차에 의해 연행 됬 습니다 (앞에 요금관계로 실랑이 할때 이미 신고는 되있었음) 저는 왜 내가 연행되어야 하는지 물 어봤지만 경찰의 지시에 따라 파출소에 가게 됬읍니다 그때까지 무슨 내용인지 몰랐었고 피해자가 오는것을 보고 뭔가 잘못됬음을 직감할수 있었읍 니다 그리고는 바로 경찰서에가서 사고조서를 받게 됬고 피해자진술에 근거해 강요하다시피 하는 진술조서에서 그만 피해자가 넘어진것을 보았다고 하고 말았읍니다 경찰서를 나와 상황을 다시생각해보니 당시 피해자는 운 전석바로뒤좌석에 탑승했었고 문이 닫히는 소리에 내렸다고 생각하고 출발 했던건데 초기 조서에 넘어지는것을 보았다고 진술이 되어있는 것을 다시 진술할순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경우에 뺑소니 죄가 성립이 되는지 그리고 당시 운전자는 몸이 많이 아픈상 태였읍니다 합의서는 첨부가 되였으나 가해자(저가) 진술을 번복해도 되는지 어떻게해 야 될런지요 그리 고 면허증이 취소 될수도있다고 들었읍니다 면허를 살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직업이 운전인데 막막 합니다 . 제발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추가:피해자가 자신에게 피해가 없을수만 있다면 당시의 상황을 다시 진술하겠다고 합니다 이같은경우에 추가또는 번복 진술을 할수있는 지요 피해자의 진단은 2주 났으나 제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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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진술은 언제건 다시 번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의 진술조서는 증거에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술번복한 뒤 검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진술하면 그 내용만을 증거동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진술을 번복하면 계속 추궁을 당할 수 있고, 진술번복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불리하게 할 여지도있습니다. 2. 물론 피해자의 진술도 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지만 피해자 진술도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검찰에서 새로이 번복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행정소송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다투어 무죄가 되면 면허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행정소송은 별도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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