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요금지불 위해서 있다가 저속으루 따라가던중 앞차를 살작 부딪쳤읍니다 그런데 앞차 운전자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해 공탁을 신청하려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글을 남깁니다. 공탁신청두 안하구 합의두 안보믄 구속된다구 하는 데, 지금 사고후 2주넘은상태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이 지나치다면 공탁을 고려할 수 있지만, 기소 전에는 일반 변제공탁을, 기소 뒤 피해자 인적 사항을 모를 때는 형사공탁을 이용하는 등 시기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또 음주운전은 합의나 공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고, 합의나 공탁을 안 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을 금지합니다. 제148조의2 제3항은 처벌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상대방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원래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어도 처벌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차만 부서졌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가 문제 되는데, 이 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음주운전 죄는 따로 처벌됩니다.
공탁 방법을 보면, 민법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적정한 금액을 거부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이며,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을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금액이 실제 손해에 맞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으로 상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밖에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진단서나 수리 견적을 근거로 따져 보십시오. 합의 제안과 거절 내역은 문자 등으로 남겨 두시면, 성실히 피해 회복을 하려 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도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이의 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따져 정하는 것이고, 합의나 공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구속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위반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니 상담 때 꼭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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