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결혼생활 중 폭행을 당했다면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다름아니라 우리 막내 시누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 태고 남편의 폭력으로 지금 헤어지려 합니다. 결혼전부터 좀 손버릇이 안좋았고 술버릇도 별로 좋지 않아 친정에서 무지 반대를 많이 했었 답니다. 결혼전에 둘이 싸우면 밤새 사소한 일들을 들춰내며 사람을 피곤하게 추궁하는 버릇이 있어 여자가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하면 친정으로 전화하고 친정전화도 안돼면 집으로 새벽이고 밤 이건 상관없이 쳐들어 왔었죠 결혼파기하자고 하자 울면서 빌고 술을 끊는 조건하에 결혼허락 을 했는데 결혼후에 약속관 달리 집으로 술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는 여자를 때린답니다. 심지어 의처증 증세까지 있죠 여자가 남편 형네 공부방에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인 데 낮에 누구 만났느냐 넌 왜 날 똑바로 못보느냐 이러면서 말도 안돼는 추궁을 하며 피를 말린답니다. 결혼 1달후에 친정엄마 회갑때 아프다며 못왔었는데 식구들은 설마 둘이 싸운건 아닐까 걱정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도 맞아서 옆구리가 결려서 못왔답니다. 식구들 모두 반대하는 결혼 사랑하니까 결혼전에 보여줬던 행동들은 모두 너무 사랑해서 그려 려니 하고 결혼하면 안그러겠지 하고 결혼했는데 그것이 치명적인 선택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선생님!! 이런 사실혼인 상태에서 헤어질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수 있고, 위자료 청구소 송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발요 그리고 참고로 남자 재산상태는 현재 95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월세주고 현재는 5000만원짜리 아파트 전세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습 니다. 결혼전에 남편이름으로 된 9500만원짜리를 전세놨던걸 여자돈으로 전세금 빼주고 월세로 돌려 놓은 상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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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림을 차려 살아 왔다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처럼 한쪽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깨졌다면 그 책임 있는 쪽에 정신적 손해의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이 끝나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가정법원에 하며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원상회복의 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제50조 제1항은 다류 사건을 가정법원에 소로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상 고통도 배상 대상이라고 정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은 사실혼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을 때 성립한다고 보았고, 한쪽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은 사실혼관계는 한쪽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누이분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함께 살아 왔으므로,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판례에 따라 사실혼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과 근거 없는 추궁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사정을 두루 따져 정하므로 미리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재산 문제는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로 다룹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이더라도, 시누이분 돈으로 그 아파트의 전세금을 내주고 월세로 돌린 사정은 위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협력과 기타 사정으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은 법원이 정합니다.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배우자에 포함해 가정구성원으로 정하고, 폭행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하고 있으므로 폭행 자체는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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