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양육자를 정해도 남편이 나중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나요?

Q

남편이 계속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을 하고있습니다. 4년전에 주식을 하고 망하고 다신 안하겠다고해 놓구선 그 뒤에 일을 내고 감당이 안되니 이 제와서 예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루 했습니다. 글구 이사람 앞으로 되어있는 집을 제 명의로 하기로 하고 아이들도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습 니다 제가 묻고싶은것은 이사람이 나중에 아이덜을 데리고 간다고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계속 데리고 살수있을지(남편이 아이들 양육 포기 각서를 써야 하는지 )참 고로 울 아이들 나이는 7세4세 입니다. 그리고 이사 람이 받고 있는 월급이 조금있으면 차압이된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그사람 한테 양육에대한 급액은 받지 못하는지요 그사람이 월급이 200만원인데 차압이 되면 얼마나 되는 지 글구 울 시엄니가 아이덜을 데리고 갈수도 있는지 (강제로라도 ) 참고로 울 시엄니는 시 골에서 재산없이 남의 농사를 짓고계십니다 글구 울 엄니한테 빌린돈이 있는데 말로는 갚겠다고 했지만 서류상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받 을수 있을런지요? 또 이혼서류는 어디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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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면서 아이들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어머니로 정할 수 있고, 양육비도 함께 정해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를 받아도 가정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으므로, 각서보다 법이 정한 절차로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836조의2 제1항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도록 하고, 제2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친권자는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정합니다. 남편분이 나중에 아이들을 데려가려면 이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때 기준은 아이들의 복리입니다. 시어머님에 관하여 민법 제909조 제6항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하는 경우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7조의2 제2항은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이 그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을 때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는 남편의 월급이 압류되는 것과 별개로 협의나 심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기준을 함께 두고 있고,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받지 못하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라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주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정어머님이 빌려준 돈은 민법 제598조에 따라 금전을 빌려주고 같은 액수로 갚기로 약정하면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기므로, 빌려준 사실을 송금 기록 등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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