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요 얼마전 100만원의 선수금을 주고 집을 구했습니다. 계약금 100만원은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따로 계약서나 영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은행거래 내역이 남아있고 믿고 살아야죠^^) 현재 그 집은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4월 25일(1주일 후)쯤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요. 그 세입자가 집을 얻기 위해서 잔금을 미리 지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세의 경우 잔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대항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예를 들면, 우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퇴거를 먼저 하고 이후 제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 주인에 대한 대항권이 발생하는 건 아닌지?) 물론 잔금지급 시는 집주인과 현재 세입자, 제가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주고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수리를 해야 할 곳들이 많습니다. 수리할 내용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도움될 만한 상식을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잔금은 계약에서 정한 날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집을 넘겨받는 날 잔금을 주고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에서 잔금을 먼저 내기로 정하지 않았다면 집을 넘겨받기 전에 잔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대항력은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잔금을 미리 주면 그사이 보호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깁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며,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는다고 정합니다. 제3조의7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집을 구하려고 잔금을 원하는 것은 그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의 사정입니다. 질문자분은 잔금을 주는 날 집을 넘겨받는 것과 맞바꾸는 방식이 안전하고, 꼭 일부를 먼저 줘야 한다면 영수증을 받고 입주 날짜를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말씀하신 순서처럼 기존 세입자가 먼저 나가고 질문자분이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잔금일에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일과 질문자분의 잔금 지급을 같은 자리에서 처리하면 순서가 꼬이지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이사한 뒤 주민등록을 옮겼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대항력이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 잔금일까지 집주인이 담보를 새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어 두면 좋습니다. 수리할 곳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법은 임대인에게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두지만, 어디까지 고쳐 줄지는 다툼이 생기기 쉬워 항목과 완료 시점을 특약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전에 집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두면 나중에 수리 범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계약금 100만원만 보내고 계약서가 없는 상태이니 서둘러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고,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세요. 집주인에게 제3조의7에 따른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이 잔금일에 정리되는지도 확인하세요. 잔금 당일 등기사항증명서를 한 번 더 떼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잔금일, 입주일, 수리 특약을 빠짐없이 적고,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송금 내역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