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단지내에 짓기로한 상가부지에서 문화재가 나와 상가를 지을 수 없게 되었 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주출입구에 놓여질 어린이 놀이공원 (○○공사가 지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는 도시기반시설)부지를 상가 부지로 바꾸어 상가를 건립하려고 토지개발계획 변경을 신청중입니다. 만약 건교부로부터 변경허가가 떨어질 경우,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한다면 행정소송이 진행되 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얼마에서 최대 어느 정도 까지의 기간이 소요되는지요? 그리고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그 기간 중에는 상가 건설은 자동적으로 중지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착수 가처분 신청 을 동시에 따로 해놓아야 공사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인지요?
행정소송을 낸다고 해서 공사가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막으려면 소송과 함께 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사건의 쟁점과 진행에 따라 달라 조문만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등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항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고, 제4항은 신청할 때 그 이유를 소명하도록 합니다. 제5항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변경허가가 나면 그 허가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됩니다(제19조).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이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문제가 됩니다. 놀이공원 부지가 바뀌면 주출입구와 생활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양 당시 어떤 시설이 약속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가가 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사 일정이 정해지면 그 전에 집행정지를 서둘러 신청해야 실익이 있으니, 착공 시기도 함께 살펴보세요.
기한이 짧습니다. 제20조는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90일은 불변기간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할 수도 있는데,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도록 합니다. 제30조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집행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소소송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지금은 변경을 신청하는 단계이므로 아직 다툴 처분이 없습니다. 허가가 났는지와 그 날짜를 계속 확인하세요. 분양계약서, 분양 당시 홍보물과 단지 배치도,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두고, 여러 입주자가 함께 대응할지도 미리 의논해 보세요. 분양 당시 약속된 시설이 바뀌는 것이라면 건설회사와의 분양계약 문제도 함께 검토해 보세요. 허가 전 단계에서 입주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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