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에서 부친이 얼마 전 별세하셨습니다.
부친은 저희가 어렸을때 소실을 보셔서 소실 앞으로 아들이 두명 있는데 큰 아들은 미국으로
가서 소식이 없고 작은 아들과 함께 사시면서 98년에 작은 아들앞으로 아파트를 주었다고 합
니다.
한편, 작은 아들의 말이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서 모든 자식들 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1.상속포기 각서를 쓰면 어느 자녀든지, 해외에 있는 자녀도 부친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요?
다시 말해서 상속 포기각서 안에 빚도 포함이 되는지요?
2.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사회사업을 위해서 제 앞으로 씨앗처럼 조그만 땅과 돈을
조금 주셔서 은행에 넣고 왔는데 제가 상속포기 각서를 쓰지 않으면 그 곳에 차압이 들어 온
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제 남편 앞으로 이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요?
3.제 막내 여동생은 환자이며 생활보호 대상자 입니다.
빚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인 동생에게도 차압이 들어오는지요?
4.98년에 작은아들에게 준 아파트는 6년이 지난 지금 저희가 조금 나누어 가질 수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재산 을 얼마 갖던지 관심 없으나 제 막내 여동생은 너무 불쌍해서 만
약 가능하다면 막내 여동생에게 재산을 조금이라도 나누 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자유케 되
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A

상속포기는 각서를 쓰는 것으로 되지 않고, 상속인 각자가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신고한 사람만 빚을 물려받지 않으며, 해외에 있는 자녀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안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1041조는 포기하려면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포기를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1번 물음입니다. 포기에는 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제1043조에 따라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자녀 모두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니 그 가족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미국의 큰아들도 직접 포기 신고를 해야 하며, 3월 기간은 각자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다른 분에게서 받은 땅과 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질문자 본인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빚까지 상속하면, 부친의 채권자가 질문자 본인의 재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남편 명의로 옮기면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될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3번 물음입니다. 막내 여동생도 상속인이므로 포기하지 않으면 빚이 넘어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동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4번 물음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1호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계산에 넣지만, 제1118조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작은아들이 받은 아파트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빚이 아파트 가치보다 큰지 작은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빚 규모가 불분명하면 민법 제10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먼저 조사해 보고,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한정승인을 하면서 유류분을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3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형제들이 함께 서두르십시오.
포기 신고에는 가족관계와 부친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형제들이 함께 준비하면 수월합니다. 작은아들이 말하는 빚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해 확인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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