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된 오랜여자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사기를 하고 잠적을 하였습 니다.
카드사용대금 1,700만원을 제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 야 하는지요 ?
(1) 카드분실신고는 2004.3.20일 전화로 카드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2) 사건내용
1.피고소인 ○○○과 ○○○(○○○의 남편)은 공모하여 2003.
2.초순경 고소인의 집에서 피고소인 ○○○이 방문하여 고소인에 게 "남편이 컴퓨터 사업을 하
고 있는데 일시 자금이 없어서 대금결재를 하지 못하여 그러니 "신용카드를 한번만 더 빌려주
면 우선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일시 사용만 하고 카드는 곧 돌려주고, 사용한 대금은 다음달
결재때는 틀림 없이 결재를 하여 주겠다고"하였고, 그 남편인 ○○○은 피고소인 ○○○에
게 고소인남편의 신용카드를 빌려 오도록 하였음.
고소인은 과거에도 몇 개 월에 1회 정도 카드를 빌려가서 사용을 하고 카드도 곧 반환을 하
고 사용대 금도 틀림없이 결재를 하여 주었으므로 그 말을 믿고 빌려준 남편 명의의 ○○카
드 1매를 소지하고 다니며 수시로 사용하 여, 2004년 3월 12일
결재까지는 결재를 하였으나 2004.3.22.현금서비스 441만원원을 인출하고, 2003.
2.24일에는 350만원을 24개월할부로 피고소인 ○○○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
장하고, 현금 카드깡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후 9회에 걸쳐 합계금 1,730만원
을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소인 ○○○은 잠적을 하고, 그 남편은 모 른
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2.2004.4월 8일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대금 2004.4.12일 결재할 금액이 800만원정도되고 2004.5.12일 결재할금액이 900 만
원정도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A

카드를 스스로 빌려준 경우에는 그 카드로 쓴 대금을 카드 회원이 카드사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실이나 도난을 당한 회원을 보호하는 규정은 자발적으로 빌려준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드사와는 상환 방법을 협의하고, 돈을 가져간 지인 부부에게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돌려받는 길을 함께 밟아야 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는 신용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카드사가 분실·도난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책임을 진다고 하고, 제2항과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은 통지일부터 60일 전까지의 사용에도 카드사가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은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회원의 중대한 과실로 봅니다.
이 사안은 카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고 빌려준 것이므로, 카드사는 분실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분실신고 뒤에 이루어진 현금서비스가 있다면 그 부분은 카드사에 사실대로 설명하고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 제10항은 회원이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가오는 결제 금액은 연체가 쌓이지 않도록 분할 상환을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 남편이 함께 꾸몄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60조에 따라 두 사람에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해 별도 소송 없이 배상을 명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 명의자가 남편이므로 고소와 이의 제기, 손해배상 청구는 남편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 이용내역, 범죄일람표, 예전에 빌려 쓰고 갚았던 기록, 주고받은 문자를 모두 보관하십시오. 또 질문 속 일이 2004년의 일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의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사와 협의할 때에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약속을 받고 카드를 빌려주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로 꾸며 말하면 나중에 경위가 드러났을 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지인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일시 사용만 하겠다고 속였다는 점,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카드깡처럼 물품 구입을 가장한 사용이 있었다는 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속인 의도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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