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 명의 집을 가족에게 넘기면 누가 얼마의 세금을 내나요?

Q

1가구 2주택에 관한건입니다. 외삼촌 앞으로 되어있는 집의 명의를 저의 가족구성원중 한명에게 하려고합니다. 지금 가능성있는 가족구성원은 저, 여동생, 매형, 누나, 어머니입니다. (참고로 저의 아버지앞으로는 2주택이 이미 되어있습니다.) 저는 아직 대학4년생(남,28살)이고 제 여동생(27살)은 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전부터 사회생 활을 해왔습니다. 매형(30살)은 3년전에 대학졸업후 2년전부터 사회생활을 해온상태이고 누나(30살)는 직장생활 을 2년하다가 올해 다시 대학을 재입학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올해 55살의 평범한 가정주부이십니다. 각각에게 이전을 할시에 얼마의 세금이 부과되나요? 명의 이전 우선순의는 어머니, 누나, 여동생, 저, 매형 순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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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 대가 없이 집을 넘겨주면 받는 가족이 증여세와 취득세를 냅니다. 어머니, 누나, 여동생, 질문자, 매형 모두 외삼촌에게서 받을 때 공제액이 1천만원으로 같아서, 집값이 같다면 누가 받든 증여세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집의 평가액과 소재지를 알아야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은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웁니다. 제53조는 직계존속이 아닌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원을 공제하되,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해 그 한도를 넘지 않게 합니다. 제56조에 따라 증여세에는 제26조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0%를 더한 금액입니다. 제68조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1천분의 35의 취득세율을 정합니다. 제13조의2 제2항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은 그 기준을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으로 정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는 경우의 예외는 외삼촌과 조카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삼촌은 어머니에게 2촌, 질문자와 누나, 여동생에게 3촌 혈족이고, 매형에게는 배우자의 3촌 혈족이라 3촌 인척입니다. 그래서 다섯 명 모두 공제액이 같습니다. 다만 누군가 최근 10년 안에 외삼촌에게서 다른 재산을 받아 공제를 이미 썼다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대략 그 금액의 10%가 증여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취득세는 1천분의 35가 기본이지만,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중과세율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버지가 이미 2주택이라는 점은 돈을 주고 사는 매매일 때 특히 중요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정하므로, 아버지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이 사들이면 중과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낼 자금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집의 공시가격,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받을 사람의 세대 구성과 주택 수를 확인한 뒤 순위를 정하세요. 대가를 받고 파는 방식이라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가 되어 외삼촌에게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증여세 신고 때는 집의 평가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신고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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