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빚 압류, 동거하는 여자친구 빚으로 내 물건이 압류되면 경매를 막을 수 있나요?

Q

저는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있습니다 양가에서도 서로 알고있구요 하지만 등본상 주소지는 서로 다릅니다 여자친구가 사금융에 연체금이 있었나본데 크레디트회사에서 저의집 (전세)에 집달관과 함 께 찾아와 제 유체동산에 압류딱지를 붙였습니다 동거로 같이 살고는 있지만 채무자의 주소지도 아닌곳에 있는 제 3자의 유체동산에 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어제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명령신청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달관에게 전화를 했더니 판결전에 채권자가 경매개시를 신청하면 소제기에 상관없 이 경매를 한다고 하더군요 보통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일이 걸리는걸로 알고있는데 판결전 에 경매가 들어가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판결이 나오기까지 경매를 막을방법은 없는건 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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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압류하므로, 등본상 주소가 달라도 여자친구가 함께 살며 집 안의 물건을 점유하는 것으로 보이면 일단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된 물건이 질문자 소유라면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판결 전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소송과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행관에게 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정합니다. 제190조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인 유체동산도 압류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배우자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8조 제1항은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때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강제집행의 정지에 제46조를 준용합니다. 제46조 제1항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이 판결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며, 제3항은 이 재판을 변론 없이 하고 급박한 경우 재판장이 할 수 있게 하며, 제4항은 급박한 경우 집행법원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제49조 제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면 집행을 정지하도록 합니다. 집행관의 설명처럼 소를 낸 것만으로는 경매가 멈추지 않습니다. 함께 내신 신청이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지 확인하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법원에 사정을 알려 빨리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정지 결정이 나오면 그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해야 매각이 멈추므로, 집행관에게도 소를 낸 사실과 정지 신청 진행 상황을 알려 두세요. 결정할 때 담보 제공을 명받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202조는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 원칙적으로 1주 이상의 기간을 두도록 하므로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제190조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소송에서 물건이 질문자 소유라는 점이 인정되면 그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소송과 별도로 채권자에게 질문자 소유라는 자료를 보여 주고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청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송에서는 압류된 물건이 질문자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압류된 물건 가운데 여자친구 것이 섞여 있다면 그 물건은 이 방법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구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질문자 명의의 전세계약서, 여자친구가 따로 주소를 두고 있다는 주민등록 자료를 모아 두세요. 여자친구 물건과 질문자 물건을 구분해 목록으로 정리하고, 압류 목록과 대조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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