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회사에서 근무중 전기 감전에 의하여 사망을 하였습니다. 동생앞으로 나오는 보험금과 보상금에 대해서 상속이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이루어지는지 어머 니에게도 상속이 되는지 궁금하군요. 만약 어머니에게 상속이 없다면 동생에 대한 모든걸 다 잃게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동생집안일을 어머니가 다하셨거든요. 조카를 키워주 시면서 집안 가사일까지 도맡아 하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가 넘 불쌍합 니다. 어머니에게 전혀 보상금이 오지 않 는다면 어머니는 자식잃고 손녀까지 잃게되는데. 혹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생분께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은 자녀와 배우자가 받고, 어머니께서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로 지급되는 유족급여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배우자가 먼저 받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도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어머니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3조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동생분의 자녀가 있으니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상속 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사망한 경우의 보상금은 상속과 별도로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63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등으로 정하고, 받을 권리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정합니다. 제65조제1항도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수급권 순위에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적힌 순서대로 정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동생분과 생계를 같이 하셨더라도 배우자가 앞 순위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했다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보험금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가 받습니다. 상법 제733조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다고 정하므로, 동생분이 든 보험이 있다면 보험증권에서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어머니께서 직접 가지는 권리도 있습니다. 민법 제752조는 타인의 생명을 해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감전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께서는 상속과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어머니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 조사 결과나 관련 기록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문들에 따르면, 동생분께 자녀가 없었다면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2순위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유족급여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되는데, 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제65조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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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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