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 ○○ 01년식 (공동소유자 a 와 b) 매매가 : 600만 (b와 구두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50만 송금) 계약금 : 50만 ( b의 계좌로 송금함, 차량인도는 다음날 잔금과 함께 처리키 로 함) 상기 처럼 매매를 하였으나 b가 다음날 전화 를 해서는 일방적으로 판매할수가 없다고 하고선, 위약금 명목으로 5만원을 더하여 55만원을 저의 명함에 기재되어있는 계좌에 임의로 입금처리하고 계약을 파기하였읍니다. 추후에 확인해보니 그 자동차는 다음날 제 3자에게 명의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B는 공동 소유자인 A가 팔지 못하게 하여 계약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상기 차량이 공동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동명의자 중 1명인 A와 만 계약 을 했는데 효력이 발생하는지 ? 그리고 제가 계약금을 50만원 지급하였으므로 A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니 50만원의 배액인 100만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것 아닌지 ? 만약에 두배로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넘 억울하네요 말은 팔 수 없다고 했지만 제 3자에게 임의로 팔아 버린것 같구 지금에 와서 는 전화도 않받아 버리고 )
질문에서 A와 B가 섞여 있는데,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깬 공동소유자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공유자 한 사람과 맺은 매매계약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쪽이 계약금만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55만원만 돌려준 것으로는 해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액인 1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실제 손해를 따져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264조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되면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제390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공유자가 반대했더라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계약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확보해 넘겨줄 의무를 집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 변동은 등록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다음 날 제3자 명의로 이전등록이 되었다면 질문자에게 차를 넘겨주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제546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 자체를 제3자에게서 되찾기는 어려우므로 돈으로 해결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배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어기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 주기로 하는 위약금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그런 약정이 있더라도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비슷한 조건의 차를 사는 데 더 든 비용처럼 실제로 생긴 손해를 증명해야 하고, 이미 받은 55만원은 그 계산에 반영됩니다. 55만원을 받은 것이 해제에 동의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부족분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겨 두세요.
청구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와 청구 금액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알려 두세요.
계약금 송금 내역, 55만원 입금 내역, 통화 기록, 문자, 해당 차량의 이전등록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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