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입로로 쓸 농로 땅을 강제 수용한다는데 가능하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아파트가 생기는데여 진입로가 필요하거든요 진입로를 하천부지옆에 붙어있는 농로를 이용 해서 아파트 진입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시청에서는 농로를 아파트 진입로로 준다고 하더 군요 관련아파트에서는 이농로 를 4차선으로 확장공사해서 나중에 시청 에 환원을 한다고 하네여 그럼 이도로에 속하는 땅 은 수용이 가능한건가요 아파트에서에서 시청에 하천부지를 도로로 쓰는조건으로 15억이라는 돈 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 땅주인들은 거의다 팔고 몇집 안남았는데 남은 집들은 강제 수용 을 한다고 합니다 수용이 가능한건지 만일 수용이 될경우 제가 취해야할 방법은 무엇인지 궁굼합니다 법적 소송도 가능한지 궁굼합니 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파트 사업자가 마음대로 땅을 강제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수용은 법률이 정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고 정해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습니다. 먼저 이 진입로 공사가 어떤 법률에 따른 어떤 사업으로 승인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는데, 제2호에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가 있고, 제8호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사업이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은 토지를 수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6조는 사업인정 뒤에도 토지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거치도록 정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합니다. 제30조는 토지소유자도 서면으로 재결 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85조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보상금을 올려 달라는 소송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합니다. 질문처럼 아파트 쪽이 시와 협의해 농로를 넓히고 나중에 시에 넘긴다면, 그 도로가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이나 계획 결정을 받은 사업인지가 관건입니다. 시청에 사업 근거와 고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하세요. 수용 근거가 없다면 사업자는 사들이기 위한 협의만 할 수 있고, 질문자는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웃이 땅을 팔았다는 사정만으로 남은 사람에게 팔아야 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용 근거를 갖춘 사업이라면 협의에 응하지 않아도 재결로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으니, 협의 단계에서 보상 내용을 꼼꼼히 따지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사업자가 시에 15억원을 냈다는 이야기는 시와 사업자 사이의 일이고, 질문자의 보상액은 그와 별개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집니다. 땅에 농작물이나 시설이 있다면 그 보상도 따로 요구할 수 있으니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수용 근거가 있다면 다툼의 중심은 보상액이 됩니다. 제67조는 보상액을 협의 성립 당시나 재결 당시 가격으로 정하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협의 단계에서 감정평가 근거를 요구하고, 이웃이 받은 매매가와 보상액도 비교 자료로 모아 두세요. 재결서와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이의신청과 소송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