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의 폭력사건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중 파출소앞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방 친구가 저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해서 제가 그친구에게 왜 욕설을 하냐 하며 두손으로 그 친 구를 밀어서 넘어져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이지나 합의를 150만원에하기로 전화상으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600만원을 합의 금으로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제가 그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50에 합의를 보자고 말을 했는데 합의금 600만 원 이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며 전화를 끈었습니다. 지금 ○○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소장이 온상태고 이의를 2주않에 신청을 하 라 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앞에서 그 친구가 저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을 경찰이 들었을 것입니다 . 욕설을 한 것도 고소가 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하며 고소를 하 지 안았 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를 하면 쌍방처리가 가능하지 안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 고소를 안한 상태이니 정상참작이 돼는지 아니면 경찰을 증인신청을해서 욕설에 데해서 증명 을 해야 하는지요. 위에서 제 친구와 제 여자친구가 폭력을 당한 상태에서 파출소에 같이 가서 조사를 받던 중위 와 같 은 사건이 일어나것입니다. 저는 제여자친구와 얼마 뒤로 결혼날자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친구에게 욕설을 들 었는데 그 욕설을 듣고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좋은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