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듣고 밀쳐 전치 3주 상해로 고소당했는데 이행권고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Q

제 친구의 폭력사건으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중 파출소앞에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 방 친구가 저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해서 제가 그친구에게 왜 욕설을 하냐 하며 두손으로 그 친 구를 밀어서 넘어져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일이지나 합의를 150만원에하기로 전화상으로 말을 했는데 갑자기 600만원을 합의 금으로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제가 그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150에 합의를 보자고 말을 했는데 합의금 600만 원 이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겠다며 전화를 끈었습니다. 지금 ○○지방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이라는 소장이 온상태고 이의를 2주않에 신청을 하 라 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파출소 앞에서 그 친구가 저의 여자친구에게 욕을 하는 것을 경찰이 들었을 것입니다 . 욕설을 한 것도 고소가 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하며 고소를 하 지 안았 습니다 이 경우 제가 고소를 하면 쌍방처리가 가능하지 안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 고소를 안한 상태이니 정상참작이 돼는지 아니면 경찰을 증인신청을해서 욕설에 데해서 증명 을 해야 하는지요. 위에서 제 친구와 제 여자친구가 폭력을 당한 상태에서 파출소에 같이 가서 조사를 받던 중위 와 같 은 사건이 일어나것입니다. 저는 제여자친구와 얼마 뒤로 결혼날자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친구에게 욕설을 들 었는데 그 욕설을 듣고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좋은 해결책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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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세요. 그대로 두면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형사 사건은 상해죄로 다뤄지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욕설이 계기가 된 사정과 합의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조의7 제1항은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조문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이 열리고, 그 자리에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가 얼마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600만원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으로 뒷받침되는지 확인하고, 150만원에 합의하자고 여러 번 연락한 사실도 통화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치료가 이미 끝났는지, 앞으로 더 필요한지도 상대방이 내는 진료 기록으로 확인해 보세요. 형사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 경위, 두 손으로 밀친 정도, 합의를 위해 연락한 사정이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욕설을 들었다면 조사 때 그 경찰관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욕설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고,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욕설을 들은 여자친구가 고소인이 되며,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더라도 질문자의 상해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행위가 따로 판단됩니다. 진단서 사본, 합의 과정의 통화 기록과 문자, 파출소 앞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이행권고결정서를 받은 날짜는 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니 봉투와 함께 보관하세요.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민사 청구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같은 일로 다시 다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사건과 당사자, 이의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 결정을 보낸 법원에 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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