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목적지 공항을 잘못 발권했다면 환불이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6년간 회사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오랜만에 얻는 긴휴가일듯해서 가장친한친구였던 친구가 몇개월전 미국으 로 이민을가서 그 곳으로 친구와 둘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기 위해서 한 여행사를 선택해서 전화를 했습니 다. 이런말씀드리기가 무지 챙피함니다, 사실 제가 영어도 정말 알파벳밖에 모르고 해외로 나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한것도 사 실이지요 여행사에 전화해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워싱턴 달라스 공항으로 갈껀데요. , 달사스공항 워싱턴에 있는거 맞지요? 여행사 직원왈"예,워싱턴 달라스공항 이요? 예 맞아요"그렇게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그런이야 기 까지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는 알파벳밖에 모르거든요 제가 그렇게 (경유항공권이었음)가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까지 물어보고 예약을했습니 다, 문제는 비행첫날 생겼습니다. 인천에서 일본 일본에서 미국 휴스턴공항으로 가서 휴스턴에서 달라스공항으로 가는 티켓이었 습니다. 일본에서 휴스턴공항으로 도착해서 미국 이민국입국심사를 받는데 입국심사 받는곳에 영어를 잘못한다 이야기 했습니다. 인터뷰준비한것은 그냥 간단한 입국심사대비한 회화만 준비해갔구요. 인터뷰시 직원이 나름대로 천천히 알 기쉽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문제는 리턴티켓을 보여달라해서 보여줬더니 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것이었습니다, 입국신고서에 적은 제가 머물주소 와 리턴티켓을 보구는 머라구 머라구 하는데 잘 못알아들 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했지만 결국 저와 제 친구는 수많은 아랍인들이 있 는 이민국사무실 로 까지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영어가 안되니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 볼수도 없고,아랍인들사이에 마치 우리가 미국에 테러하러 온사람처럼 취 급당하며 눈치를 보며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둘이 울고있으니 그사람들 이 더이상하게 봤던것 같습니다. 결국 3시간이 잡혀있다 탈비행기도 놓치 고 한국어 공부를 조금 하는 사람에게 매우 기초적 인 인터뷰를 마치고 다 음 비행기를 타고달라스공항으로 갔습니다. 달라스 공항에서 마중나오기로 한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친구는 도착해서 저희를 찾고있는데 만나지 못했습 니다, 그렇게 한시간을 해메고는 무언가 이상해서 항공사직원에게 우리 티켓 을 보여주고 목적지 주 소를 내밀자 직원이 어의없어 하는것입니다. 저희가 내린곳은 텍사스 달라스 공항 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듯했습니 다. 정신차리고 한국으로 티켓예약을했던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거냐구 그여직원 그제서야 죄송하다하는겁니다. 분명 제가 일부 러 친구가 발음상 달라스 공항이 두개가 있으니 워싱턴 달라스로 해달라 말 하라구 해서 일부러 전화를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도 어의 없고 무서워서 여직원에게 어떻게 된거냐며 소리쳤더니 그여직원이 오히 려 손님이 예약정보 확인까지 해놓구 이제와서 그러면 어떻하냐 큰소리를 치더군요, 한 국사람의 특성이죠 제가 분명히 말했지않냐? 난 알파벳밖에 모른 다 사실 그제서야 이민국에 잡혀있던걸 알았으니 저희도 얼마나 무지했 던가를 아시겠죠? 여직원은 우선 워싱턴을로 가는 항공편 먼저 알아보라는겁니다, 그리고 한시 간있다 전화를 달라더군요.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시간이 미국시간 밤 9시였 고 그 달라스공항터미널은 작은터미널이어서 사람이 아무도 없었 습니다. 무 서운그시간을 한시간을있다 전화하라니 어의가 없지요 마중나온 제친구는 도착시간이 지 연되서 늦게 안오고 있던것도 불안하고 또 제가 이민국사무소에 붙잡혀있을때 전화를 했더니 너무 걱정을 하더군요. 항공사직원이 ○○항공직원과 연결하여 우리사정을 이야기하고 다음날 비행 기편을 알아보고 호텔까지 안내해주어 너무 고맙게도 무서운밤은 피했습니 다. 워싱턴 도착해서 친구 신랑이 전화를 대신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시차 적응 도 안되고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저는 구토증상에 한친구는 완전히 녹초 가 되어서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친구신랑이 그쪽실수이니 리턴티켓변경도 제대로 다시 해주고 어떻게 할꺼냐며 이야기하니 여 직원 잘못했다 죄송하다 한마디 뒤엔 꼭 그쪽에서도 확인안한게 잘못아니냐며 이야기를 했습 니다 친 구 신랑도 화가나서 이사람들 돌아가는티켓은 비즈니스석이나 직항으로 끊 어달라니 절대 못해준답니다 리턴티켓하는과정도 소홀히 하고 그쪽에선 인심쓰듯 첫날묶었던곳 호텔비와 잘못끊은 리턴 티켓변경하는데 들 어가는 수수료를 내준다 하였습니다, 당연히 그건 내줘야 하는건데도 말이 죠 그렇게 하고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늦게 한국으로 돌 아왔습니다, 그렇게 큰실 수를 하고도 그이후엔 전화한통도 없고 오히려 저희가 호텔비청구하러 전화 를 해야했습니다, 그직원의 태도가 불만있것도 있지만 그회사가 너무 의심스 러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 미국에서 입국심사가 매우 강화 되었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날 저희 다시 한국으로 보냈으면 어떻게 될뻔했 습니까, 정말 그 수치감과 항공사에서 굉장히 무지한사람들 취급받은것 도 챙피했습니다, 오늘날은 비행기타기가 매우 두려워서 일부러 청심환같은것도 먹고 탔습니 다. 비행기 타는거자체가 매우 힘들게 느껴지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 지 아니 그런건 안해줘도 비행기티켓료(2명160만원가량) 환불요청을 할수있은 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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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에 있는 공항으로 가겠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여행사가 텍사스의 달라스 공항으로 발권했다면, 여행사는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어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권을 이미 사용했으므로 항공권 값 전액 환불보다는 실제로 생긴 손해를 배상받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려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게 합니다.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또 제750조와 제751조는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가한 자가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하고, 제756조는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사용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일정이 일주일 늦어지면서 더 든 숙박비와 교통비, 통신비, 귀국 항공권 변경 비용 등은 잘못된 발권과 직접 이어진 손해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행사가 이미 첫날 호텔비와 변경 수수료를 냈다면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합니다. 입국심사에서 붙잡혀 있던 일까지 여행사 책임으로 보려면 잘못된 발권과 그 일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야 합니다. 여행사는 손님이 예약 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하므로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잘 모른다는 사정을 미리 알렸고 워싱턴에 있는 공항이 맞는지까지 확인하며 목적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은 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직원이 그 확인에 그렇다고 답한 사정은 직원의 과실을 보여 주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통화한 날짜와 시간, 주고받은 말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세요. 항공권 160만원은 실제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데 쓰였으므로 전액 환불을 요구하기보다는, 잘못된 발권 때문에 추가로 든 비용과 일정 손실을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겪은 불편과 고통의 정도, 여행사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메모, 예약 확인서, 항공권, 영수증, 여행사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세요. 여행사가 사후에 먼저 연락하지 않아 호텔비를 직접 청구해야 했던 경위도 협의 과정의 기록으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여행사와의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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