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세운 연대보증, 성인이 된 지금 갚아야 하나요?

Q

저의 아버님께서 1991년에서 1992년 경(저와 동생이 미성년자였을 때, 제가 중3 또는 고1이었 을 때)에 ‘어떤 사람’(이하 ‘그 사람’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를 할부구매하는데 아버님 자신을 포함해서 저와 제 동생을 연대보 증에 넣었습니 다. 물론 저와 제 동생은 연대보증에 들어간 사실을 몰랐고 연 대보증에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님은 1992년에 돌아갔셨고 그 사람은 자동차 할부금액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보증보험회사’(이하 ‘그 회사’로 표기하겠습니다.) 는 저와 제 동 생을 신용관련해서 많은 제약을 걸어놓았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된 것은 작년 2003년 말, 휴대폰 가입을 할려고하는데 그 회사가 신용불 량을 걸어놓아서 휴대폰 가입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서야 저와 제 동생이 작고하신 아버님에 의해 연대보증에 걸려있다는 사실 을 알게되어 서 그 회사에 영문도 모르고 문의를 하게되었고 이 때 저와 제 동생이 지금은 성 년이 되어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안 그 회사는 저와 제 동생에게 연대보증 관련해서 원금과 원금의 3 배 가까이 불어난 이자를 갚으라고 다른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우편(3월 중순경)으로 통보하 였습니다. 그 내용인 즉은 원금과 이자를 지정일(3월 19일)까지 갚지않으면 재산 압류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동생이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이러한 연대보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지?적절한 것인지? (본 인의 동의없이, 모르게 이루어진 연대보증 + 미성년자인 시기에 성립 + 연대 보증 시점에 서 11년 이상 지났음) 2.이러한 연대보증과 관련된 채무액을 저와 동생이 갚아야하는 지? 꼭 갚아야한다면 원금 혹은 전체 채무액의 일부만 갚는 방법은 없는지? 3.저와 제 동생이 그 회사에 의해 신용불량이 걸려 10년 가까이 생 활에 불편/피해 를 보았는데(물론 2003년 전까지는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 동안 그 회사에 의해 신용불량에 걸려있어서 저와 동생의 경제 활동에 나쁜 기록을 남겼으니까요) 이에 대해 저와 제 동생이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 구할 수 없는지? 4.아버님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각서를 쓰면 채무액을 안갚아도 되는 건지?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시기는 1992년이고 제가 아버님의 숨겨 진 연대보증을 안 시기는 2003년 말(2003년 11월 경)이며 그 회사에서 우편 으로 채무변제 요구를 한 것은 2004년 3월 중순 경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관 련없이 재산 상속 포기 각서를 쓰면 채무액을 안갚아도 되는 건지? 또는 아 버님과 관련된 저나 동생이 무언가해야 채무액을 안갚을 수 있고 안갚는데 유리한 상 황을 만들 수 있는지? 5.혹시 어딘가 있을 수 있는 아버님의 남은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는지? 6.기타 이와 관련된 좋은 해결 방법이 있는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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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리해 보증계약을 맺었다면, 자녀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채권에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그사이 소송·압류·승인 같은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가 압류하겠다고 통보했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녀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제46조 제17호는 영업으로 하는 보험을 상행위로 정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듭니다. 보증 계약서 사본을 받아 자녀 명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대리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보증 시점부터 10년 넘게 지났으므로 회사가 그동안 소송을 하거나 재산을 압류했는지, 자녀가 채무를 인정한 적이 있는지가 핵심이고, 회사가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시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원 기록도 확인하세요. 우편에 원금·이자 계산과 대신 갚은 날짜가 없다면 근거 자료를 요구하세요.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주장해 갚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확인 전에는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를 쓰지 마세요.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한 뒤 정정을 청구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등록이 위법했고 실제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시효 문제를 정리한 뒤 검토하세요. 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근거한 기록이라면 정정 청구 사유로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민법 제1019조 제1항과 제1041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지금 각서를 쓰는 방식으로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아주 오래전 상속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는 아버지의 보증채무에 관한 것이고 자녀 명의 보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으니 금융기관 등에 아버지 명의 재산을 문의해 보세요. 계약서·우편·신용정보 조회 결과를 한데 모아 시효부터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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