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얼마전에 몇번 문의를 했었는데 채무자한테 공증을받으면서 약속어음 을1400만원 받앗는 데 기간이 지나서 조사해보니 공증서류에 나온주소가 본 인소유의 건물(강북구)이라면 서 서류에 기입했는데 조사해보니 본 인 재산이 아니더라구요 현재 채무자는 의정부사는데 타 고다니는 차는 서울 넘버이고 공증날짜에 나오는 기간은 정해져 있었는데 기간은 지났고 채무 자 는 부인과같이 사는데 제예상에 의정부에 전세는 부인앞으로 되어있지 싶구요 공증서류 에 허위주소를 쓴것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또한 제가 곧 결혼해서 대구에서 살예정인데 직장문제로 이사건에 계속 매 달릴수 가 없어서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면 받을수 있을런지도 궁금하구요?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런지요? 계속 준다면서 내일전화해라 또 내일전화해 라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는데 정말이런 사람은 어 떻게하는 방법이 없나요? 차사준다고 하면서 돈 떼먹고 나중에 공증써주면서 지금와서 하루하루 미루 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한거 생각하면 치가떨립니다
사기죄는 처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이므로, 나중에 써 준 공증서류에 주소를 거짓으로 적은 사정은 그 판단에 참고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을 받아 내는 방법으로는,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어음 공정증서를 받으셨다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그 증서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질문에 따르면 채무자는 차를 사 준다며 먼저 돈을 받아 갔고 공증은 나중에 써 주었습니다. 차를 사 준다는 말이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거나 그때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판례 기준에 따라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공증서류에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을 주소로 적은 일이나 계속 미루는 태도는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1항은 공증인이 어음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증서를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어음에 공증된 발행인 등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5항에 따라 이 증서의 집행문은 공증된 어음의 수취인에게 부여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명시된 재산만으로 부족한 경우 등에는 제7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마다 달라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 신청들은 채권자 본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 정본과 어음, 돈을 건넨 경위를 보여 주는 송금 내역과 문자를 보관하세요. 내일 전화하라며 미루는 말도 문자로 남겨 두면 거래의 이행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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