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과수원 옆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타인의 과수원에 불이 옮겨 과수원의 일부가 타 버렸어요. 저희 아버지를 아는 분의 일입니다. 그분은 과태료를 납부했대요. 그런데 과수원 주인이 3천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이런 경우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 되지 않는지요? 과태료는 왜 내는 건가요? 3천만원을 다 주지못하고 1천만원만 줄 생각이라는데 그러면 형사처벌 받게되나요?
과수원 주인과 합의해도 실화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매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미 낸 과태료는 쓰레기를 함부로 태운 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형법 제170조 제2항은 과실로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를 제1항의 형, 즉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67조는 건조물 등을 제외한 일반 물건을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실화죄에는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은 허가나 신고를 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지 못하게 하고, 제68조 제3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해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실화의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과된 과태료의 근거는 고지서를 보아야 알 수 있지만, 쓰레기 노천 소각에 대한 제재였다면 위 규정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 쪽에서는 과수원 나무가 불타 공공의 위험이 생겼는지가 쟁점이고, 인정되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민사 쪽에서는 3천만원이라는 요구액이 아니라 불탄 나무 수, 수확 감소분, 복구 비용 같은 실제 피해가 기준입니다. 1천만원만 주는 합의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유효하고,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상대방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소송에서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청이 법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로, 범죄에 대한 형벌인 벌금과 다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냈다고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불이 난 경위가 경찰에 알려졌다면 실화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그때 합의서와 피해 회복 내용을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1천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누어 갚기로 약속하는 방식도 합의의 한 방법입니다. 손해액 다툼이 크다면 감정을 받아 객관적인 금액을 확인한 뒤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면적과 나무 상태를 사진이나 감정으로 남겨 두십시오. 합의하게 되면 합의금과 함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넣으십시오. 일부만 지급하는 합의라면 그 금액으로 모든 손해를 정리한다는 뜻인지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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