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통보 없이 퇴사했다고 회사가 급여를 안 주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급여도 제때 안나오고 11월 급여는 다른직원들 다 받고 돈 없다고 하면서 미루다가 12월 31 일날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퇴직금 정산하여 받은 사람 도 있고요.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해서 이리 저리 알아보다가 20일경쯤에 좋은자리가 나서 2 월1일에 출근하기로 하고 24일 사직서를 내고 31일 퇴사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내니 사장이 그럴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인수인계서도 써주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새직원이 왔다고 해서 다시 가서 업무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왔습니다. 급여 예기를 하니 조금만 기달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시 전화하니깐 급여 받을생각을 어케하냐고 하며 줄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내용증명으로 급여 청구서랑 급여명세서 3달치 (11월,12월,1월 미지 급분은 1월 한달 분)하고 연말정산한 원천근로소득영수증을 동봉하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에 내용증명이 그 회사에서 왔는데 내용왈 한달기간 유예기간을 주지않고 1월 2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월31일까지 근 무함으로써 XXX (제이름) 개인한사람으로 인하여 직 원채용및 거래처에 대 하여 당사에 손해를 끼친바 급여청구에 대한건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ERP프로그램 신기술 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한바 기술연수 및 인건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입사할때 만든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해왔습니다. 기간은 퇴사 직전 달에 만료 이고요. 입사는 퇴사 1년 4개월 전쯤 하고 1년 연봉계약을 하고 다른 구체적인 계약사 항도 없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시에 한달전에 통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봉재계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전화해보니 급여와 손해 배상청구권은 틀리며 급여는 받고 손해배상도 회사 측에서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판단은 판사가 하지 자기는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관리자 였고 그회사또한 프로그 램 개발을 하는 회사도 아니고 모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아웃소싱등을 하는 회 사입니다. 회사측에서 진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요? 만약 청구한다면 제가 어떻게 대체를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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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질문자가 실제로 일한 기간의 급여를 손해배상을 이유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여 청구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고, 회사가 배상을 받으려면 실제 손해와 그 원인이 질문자의 퇴사라는 점이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인수인계까지 마쳤다는 사정은 질문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660조는 기간 약정이 없는 고용은 언제든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한 기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끝난 뒤 계속 일하고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되, 제660조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년 연봉계약 뒤 재계약 없이 계속 일했다면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기간 약정 없는 고용처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1월 24일 사직서를 내고 1월 31일에 퇴사했다면 계약서의 1개월 전 통보나 민법 제660조의 기간에는 못 미칩니다. 그 사이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관리자였고 인수인계서를 써 주었으며 퇴사 뒤에도 새 직원에게 인계했다는 사정은 손해가 없거나 적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신규 직원 채용과 교육은 퇴사 시점과 관계없이 생기는 비용이라는 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지급 급여를 손해배상과 마음대로 맞바꾸는 것은 제43조의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납니다. 제662조 제2항은 처음 고용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고 정하므로, 보증보험증권도 그 기간과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질문자는 맡았던 업무의 내용, 인수인계서, 퇴사 뒤 인계를 위해 다시 방문한 사실, 새 직원 채용이 퇴사와 관계없이 필요했는지 등을 들어 다투면 됩니다. 그 소송과 별개로 급여 청구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 위반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인수인계서, 내용증명, 급여명세서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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