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뒤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가족관계상 부모로 올릴 수 있나요?

Q

우선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구요 이혼하시면서 제 여동생은 제 친아버지가 무슨 포기인가 뭔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호적은 아버지 밑으로 되어있구요 저는 그냥 아버지 호적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전부터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생각한 적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 다. 물론 저희 교육비며 생활비 학비까지 저희 엄마 몫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엄마는 그 후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을 하셨구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시댁 쪽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나봅니다. 또한 제 친아버지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빚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저나 동생에게 떠넘겨질까봐 걱정이 되나봅니다. 저희는 어차피 결혼을하면 호적이 남편에게로 넘어가니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건 이런 경우 호적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건지 만약 저희 친 엄마와 새아버지 아래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랑 동생만으로 따로 호적 을 만들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친아버지는 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절 있게하신 분이지만 그 분과 관련된 모든건 다 저와 관계없었음 합니다. 제가 법은 하나도 모르고 이런 가족관계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 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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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예전 호적 대신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쓰므로, 결혼한다고 등록부가 남편 쪽으로 옮겨 가지 않고 자매만 따로 호적을 만드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새아버지를 부모로 올리고 싶다면 새아버지가 두 분을 입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성년인 자녀는 입양을 해도 친아버지와의 법적 관계가 그대로 남으므로, 친아버지의 빚 문제는 따로 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를 기록하되 입양의 경우 양부모를 부모로 기록하고, 단독입양한 양부가 친생모와 혼인관계에 있으면 양부와 친생모를 부모로 기록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71조 제1항은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이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예외로 합니다. 제2항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78조는 입양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882조의2 제2항은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새아버지가 두 분을 입양하고 신고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아버지와 어머니가 부모로 기록되고, 두 분은 제882조의2 제1항에 따라 입양된 때부터 새아버지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이때 친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아버지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이유 없이 거부하면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에 대해 친아버지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는 이혼 당시 서류로 확인해 보세요. 동생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빚 문제는 상속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 동안의 빚이 자녀에게 넘어오지는 않지만, 돌아가시면 입양 여부와 상관없이 두 분이 상속인이 되어 빚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입양은 새아버지의 뜻이 가장 중요하므로 가족이 충분히 상의하시고, 필요한 서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결혼 상대 쪽이 걱정한다면 위와 같은 상속 대비 방법을 함께 설명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입양을 하더라도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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