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임대차 중 월세가 밀렸는데 계약 도중 나가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희 부모님께서는 2003년 7월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모텔에 2년 계약으로 임대 를 하였습니다. 당시 모텔에는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7억8천만원으로 담보가 잡혀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주인은 6억원 정도를 담보 잡혀있다고 했는데 알기로는 채무액의 30퍼센트 정도는 이자 정도로 계산 하고 7억8천만원으로 설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당시 법률사무소에서 전세권 설정(2순위 1순위는 새마을 금고)은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제가 보니 전세계약서 중계업자란에 부동산 중계업자의 이름, 상호, 도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아도 그럭저럭 손해는 안볼줄 알고 계약하고 이사를 왔습니다만 지금 이사 오고 첫달 빼고는 7개월째 월세금도 못내는 형편입니다. 주인에게 이리저리 통사정을 해보았으나 주인은 지금 우리도 돈이 없다고 자꾸 그러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끝에가면 터트린다는 식으로 으름장만 놓을 뿐이었습니다.) 2년 계약이라 꼼짝없이 2년동안 있어야 하는지, 아님 2년 동안 월세금을 감한 나머지 금액만 받고 나갈 수 있는지, (저희가 2년간의 월세금 포기 조건으로 내용증명 발송 후 건물주의 다른 재산에 압류절차 가능한 지) 만일에 주인 말대로 담보에 넘어간다거나 경매에 부쳐질 경우 또는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걸어 놓으셨던 돈을 얼마만큼 받을 수가 있는지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저희쪽에서 먼저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계약할 당시 계약서가 아닌 작은 메모지에 주인이 별첨 사항으로 심야보일러를 설치해주겠다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 혹시 그것이 계약 파기의 조건이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모텔계약 당시 그 전에(이사오기 전) 우리 여관에서 청소일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어머니 가 계약하기 전 처음 이 곳에 가게 보러왔을 때 우연처럼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줌니가 어머니에게 내가 이 집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계약해도 손해볼 거 없다는 식으 로 이야기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어머니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싶어서 계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아줌마가 건물주인에게 몇 백만원 정도 빌려준 것을 저희가 계약 후 돈을 건물주로부터 받았다고 한 것을 알았습니다.) 장사가 이렇게 안되는데 전세를 놓은 것이 이상하고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장사 안되는 곳을 소개시켜주고 중계업자(지금 명함 한 장밖에 없습니다.)란에 이름이 빠져있다는 것과 건물주와 그 아줌마의 채무관계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저희에게 사기를 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는지요? 이래저래 여러가지로 분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한 건지요? 부모님만 계약할 때 가는게 아니었는데 자식한테 상의없이 했다고 짜증만 내고 도와주십시오. * 참고 : 2억5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으로 2년 계약했으며 50만원 감해진 200만원으로 월세금 구두로 변경해서 첫달 200만원 통장으로 입금한 후 7개월째 월세금을 지불 못하고 있는 상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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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중이라도 집주인과 합의하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나갈 수 있지만, 임차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려면 집주인의 의무 불이행 같은 근거가 필요합니다. 경매가 되면 1순위 근저당의 실제 채무를 먼저 갚고 남은 돈에서 전세권 순위로 보증금을 받으며, 사기죄는 계약 당시의 거짓말이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메모지에 적은 심야보일러 설치 약속도 계약 내용이라면 기간을 정해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약속이 계약 목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계약 전체의 해제 사유로 인정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항은 보증금이 큰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7개월 연체라면 집주인도 계약을 끝낼 사유가 있는 셈이니,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빼고 정산하는 합의를 제안해 볼 만합니다. 합의가 되면 정산 금액과 보증금 반환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세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기한이 차지 않은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게 하므로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건물주의 다른 재산을 가압류할 수는 있지만,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하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따로 보여야 합니다. 경매의 경우 민법 제357조 제2항에 따라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에는 이자가 포함되므로, 금고의 실제 채무액이 최고액 7억8천만원 안에서 먼저 배당됩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하므로 그 다음 순서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에 따라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2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모자란 금액은 집주인에게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주인만 바뀌는 경우에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성립합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이라는 사정이나 중개인 이름이 빠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이라 보기 어렵고, 담보가 6억원 정도라는 말도 최고액에 이자가 포함되는 점을 생각하면 그 자체로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과 청소하시던 분이 짜고 거짓 정보를 주었다는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계약서와 메모지, 중개인 명함, 등기사항증명서, 월세 입금 내역을 보관하시고, 경매 통지를 받으면 배당 절차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바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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