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생에 대해서 얘기좀하려고 하는데요. 동생은 결혼한지 한 달만에 세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살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받고 현제 중1인 큰 애와 열살인 두아들을 열심히 키워왔습니 다. 그동안 큰애의 잦은가출과 나쁜 손버릇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큰 얘가 작은애까지 데리고 가출한 적도 여러번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알콜중독증세와 의처증 때문에 고통이 심함니다. 동생의 휴대폰에 있는모든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하고 동생이 집나갔다고하여 직장생활을 할수없습니다. 지금은 각방쓴지가 오래며 생활비 같다준지가 몇개월 되었습니다. 언어폭력은 물론이며 폭력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미행시켜서 일거일동을 다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15살 큰 애을 미행 시킨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수가 없으므로 이혼을 하려 고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동생명의로돼있고요. 장기융자만 남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작은애을 데리고 나오면 해결 할때까지 찾을수 없도록 보호해 줄수는 없는지요?
동생분이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아이와 집을 나온 뒤 새 주소가 남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남편의 접근금지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모두 동생분이 피해자로서 직접 신청·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되므로(제2조 제2호 가목), 이혼한 뒤에도 이 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고,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형법상 폭행·상해·협박 등의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사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의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을 명할 수 있고, 이를 함께 명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가 가사소송절차 등에 참석하러 법원에 나올 때나 자녀 면접교섭을 할 때 등에 일정 기간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내려진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나 종류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은 '가정폭력범죄'이므로, 남편의 행위가 폭행·상해·협박 등 제2조가 정한 죄에 해당하는지가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에게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하지 않는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작은아이도 동생분의 직계비속이므로 함께 제한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신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대상자에게 열람이나 교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정합니다. 폭력과 폭언, 미행,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정은 이 판단에서 법원이 살펴볼 사정들입니다.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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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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