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으로 일억오천만원을 빌려쓰다가 갚지 못하게되자 사기죄로 고소되어 경찰서에서 피해 자와 합의해서 고소 취하가 안되면 구속된다고 합니다. 1.피해자와 합의가 안될경우 처벌내용이 어느정도 인지 알고싶습니다. 초범입니다. 2.전액 변제가 안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공탁금을 어느정도 걸어야 실형이 안 떨어지 는요? 3.기타 좋은 대처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더라도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꾸며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때는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결국 빌릴 당시의 사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갚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은 편취의 고의를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확실한 변제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것처럼 가장해 빌렸다면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처벌에 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는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받지 않는다면, 민법 제487조에 따라 변제할 돈을 공탁해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얼마를 공탁하면 실형을 면한다는 식으로 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탁과 변제 노력은 다른 사정과 함께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지금은 수사 단계이므로 돈을 빌릴 당시의 수입·재산·사업 상황,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동안 일부라도 갚은 내역과 변제 계획을 자료로 정리해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가 보는 핵심은 빌릴 때 용도, 담보, 변제 시기와 방법에 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는지이므로, 그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차용증을 다시 확인해 두세요. 피해자와는 분할 변제처럼 현실적인 조건으로 합의를 계속 시도하고, 변제 기록은 반드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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