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아버지(이하 피해자)는 얼마 전 토요일 저녁 8시25분 자전거로 귀가하시던 중 ○○ 승용차에
뒤를 받치시고 굴러서 뇌진탕과 요추염좌 경추염좌 3주 진단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가해자는 20대초반여성으로 알콜 0.145와 뺑소니입니다.
보통 경찰서에서 2주간 합의시간을 준다고 해서 합의의사를 비춰와 한번 만났습니다.
액수차가 크지 않았지만 그쪽에선 그후로 오지 않고 바로 공탁을 걸었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공탁금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한 이유가 능력 밖의 액수이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현재 피해자는 혈압이 180까지 올라가셔서 고생 중입니다.
그쪽에서 저희와 한번의 만남 후 바로 합의의사 없이 공탁을 걸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억울할 뿐입니다.
15년동안 결근한번 안하시고 병원치료도 받은 적 없으신 건강한 분을 사고 내놓고. 주당 50만원씩
합의를 원했습니다.
솔직히 퇴원 후에 직장에 다니시다가 휴유증으로 고생하실 것이 걱정입니다.
가해자는 사고당일 피해자의 자전거를 치고난 후 목격자가 세울 것을 종용했으니 자전거의 뒷바퀴를
깔고 도주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경찰에서 차주조사를 하고 가해자 집에 가서 찾으니 본인은 사고 후 속상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사고 다음날 저희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 조사할 때는 절대로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그 행위가 너무 화가 날 뿐입니다.
담당형사가 4시간여 동안 진땀을 빼다가 구속시켜버린다고 하자 진술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진단서도 경찰서에서 제촉하기에 검사결과도 나오기 전에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제출했는데 저희는
검사님이 초진진단서로 판단하시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재 뇌진탕 증세로 인한 두통과 곳곳의 타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셔서 추가진단을 받을
생각입니다.
혈압은 한달 전 건강검진 때 120-80이셨고 현재 평균 혈압은 170-110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150-90이하로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곧 사고 후 2주가 되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면 3주가 됩니다.
그 후에 추가진단서를 떼어서 경찰서로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또 앞으로 법원에서 출두명령서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피해자는 혈압이 너무 높아
침상안정 중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풀어나가야할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A

가해자가 합의 대신 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 진단으로 피해 정도를 분명히 하고, 치료비 등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는 피해자로서 진술하거나 건강 사정을 알려 신문 방식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는 자동차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으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행 기준으로도 가해자는 도주와 음주운전 모두로 처벌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탁 통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공탁 금액과 수령 방법은 공고나 담당 재판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탁이 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탁금을 받을지는 금액과 피해 정도를 따져 판단하시면 됩니다.
치료비와 손해배상은 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기면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추가 진단서와 혈압 치료 기록, 사고 한 달 전 건강검진 결과는 사고와 증상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꼭 보관하고, 추가 진단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방법을 문의해 내세요.
재판 단계에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증인 소환을 받았는데 건강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면 진단서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미리 알리세요. 제151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65조는 법원이 증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4조의4에 따라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판이 시작되면 공탁 경위와 가해자의 진술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 손해 규모가 드러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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