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모 보험금 청구 소송의 원고 측 증인이 되어 증언을 하였는바, 원고 측 승소로 소
송은 끝났지만,상대 방인 피고쪽에서 증언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위증죄로 고발을 하였
으나,공소청까지 무혐의 처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패소한 피고측은 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이미 가압류 조치를 취해 둔 상
태였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 거주,1가구 1주택) 가압류 조치 시점은 위증죄 고발 전에 행한 일 이었
습니다.
이를 해제시켜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습니다.
구상권 청구를 하겠답니다.
그런데,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이 아파트를 함께 거주하는 제게 증여하려 하는데, 하자가 없을
까요?
혹시 저쪽에서 위증죄 무혐의 결과에 관계없이 앞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무혐의로 끝났는 데도 그게 가능한가요?
또 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면 증여 행위가 문제가 될까요?
또,증여하여도 무방하다면, 가압류 상태를 해제하지 않고도 증여한 후, 나중에 가압류 해제
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저희 쪽에서 소송해야 하겠지요?) 모르는 게 많다보니 질문 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가압류 문제 처리에 대한 상담 답변,깊이 감사드립니다.
아파트 싯가는 8000만 정도이고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손해보상 청구 소송이 올 것에 불안해하십니다.
위증죄가 무혐의 처리되었는데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그런 경우,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가 법정에 나가셔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또,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A

위증 고발이 무혐의로 끝났더라도 상대방이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어머니의 증언이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곧 배상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이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가압류법원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명하고,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99조 제1항은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합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 질문자 쪽에서 따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고, 가압류를 한 법원에 본안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 검토할 방법입니다. 가압류 결정 자체에 대해 이의를 신청해 가압류할 이유가 없다고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명령에 적힌 금액을 공탁하면 바로 풀 수 있지만, 그 돈이 묶이는 부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간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 그 재판에서 증언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점과 무혐의 결정을 함께 주장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구상권 청구도 결국 어머니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전제이므로, 제750조의 요건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여는 결론이 나기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는 가압류 집행에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고, 제92조 제1항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가압류 등기가 남은 채로 증여를 받으면 상대방이 이길 경우 그 아파트에 집행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하므로,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이 다툼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재판은 대리인이 맡아 진행하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의 출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니 원래 소송의 판결문, 증언 기록, 무혐의 결정서를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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