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일 새벽 강남역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명 삐끼에게 이끌려 노래빠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본주류가 들어온 후 두 잔정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약 한시간가량 지나(다음 날 핸드폰에
결제내역을 보고서)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결제를 해오겠다며 카드와 비밀번호까지
알아갔습니다. 다행히 한도액이 초과되어 현금서비스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가 안된다며
룸에서 대기하게 하더군요. 이후 시간이 지체되어(약 2 시간 가량 빈 룸에 혼자 있었음) 그
이후는 술이 올라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집에는 와있었고 30만원
결제전표가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카드사에 전화를 해보니 다행히 결제액은 30만
원이었지만 9일 정오경 휴대폰으로 전화가 와 미승인 전표에 사인을 하고 갔으니 이를 지급하라
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안주도 없었고 술도 고작 2잔 정도였을텐데 60만 원이란 결제
액도 터무니 없는 것 같고, 이미 승인전표에 대해 제가 채무가 있어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전표에 있는 주소로 알아보려 했지만 가맹점이 다른 곳으로 되어 알아 볼 수도 없고
가게가 어디인지도 기억도 안나고요. 제 전화번호와 신상내역을 알고있어 좀 불안합니다. 또
전화가 온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또 제가 채무가 있어 돈을 지급해야 한다면
그 업소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나중에 이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술값은 실제로 주문해 마신 것에 대해 합의한 가격만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소가 미승인 전표에 서명했다며 돈을 요구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주문에 대한 정당한 대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취해 판단이 흐린 틈을 타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았다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거나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0조 제3항 제3호는 다른 가맹점 명의를 사용해 거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주 없이 두 잔 정도 마셨는데 승인된 30만원에 더해 30만원을 더 요구한다면, 실제 주문 내역과 가격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직원이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가 결제했다는 점, 전표의 가맹점이 실제 업소와 다르다는 점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제110조의 사기를 주장할 때 중요한 사정입니다. 제104조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여야 하므로 실제로 나온 술과 이용 시간에 비해 금액이 얼마나 지나친지가 중요하고, 제110조는 업소가 가격이나 주문 내용을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승인된 30만원도 실제 대금과 맞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다시 전화가 오면 바로 돈을 보내지 말고 업소 상호와 사업자 정보, 주소, 주문 내역과 가격, 서명했다는 전표의 사본을 문자나 서면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세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더라도 이런 자료로 내역을 확인한 뒤 영수증을 받고 내야 나중에 같은 돈을 또 요구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확인되기 전에는 지급을 약속하거나 새로 서명하지 마세요. 업소가 법적 절차를 말하며 재촉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송금하지 말고, 받은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업소가 속여서 돈을 받아 갔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문제되고, 개인정보를 들먹이며 겁을 주어 돈을 받아 가면 제350조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연락이 이어지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카드사에는 결제 내역과 실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세요.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하거나 다른 가맹점 명의로 결제한 것은 제19조 제5항이 금지하는 행위이므로, 이 점을 함께 알리면 카드사가 가맹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나는 당시 경위도 날짜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통화는 녹음하거나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두고, 결제 문자와 전표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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