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값으로 돈을 받아 간 무속인, 사기로 고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작년 2월쯤 제가 전화로 무속인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했던 사람과의 이별이였기에 무속인에게 아마 의지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무속인이 전화로 상담을 하면 서 그 남자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이랑 굿을 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전 그 남자만 돌아올 수 있다면, 그래서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기대하고 했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언제까진 돌아온다, 기다리라 하면서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이 일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성의가 중요하다고 조금씩이라도 성의를 표하라고 했습니다. 이십만원, 십만원 많기는 오십만원, 적게는 십만원 굿한다고 들어간 돈만 해도 이천만원이 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무속인이 돌아온다고 얘기한 기간도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늦어도 작년 오월 안에는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거 고소할 수 있나요? 그 무속인이 그 만큼 돈이 안된다면 자기가 물건을 살게 있는데 제 카드로 대신 긁게 해주겠다 그래서 제 카드로 천만원치로 물건을 샀습니다. 그 물건은 귀금속으로 반지, 귀걸이 세트입니다. 아직 그 카드 할부는 계속 들어가고 있구요. 이 카드 돈만이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조금이라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굿이나 부적에 돈을 냈는데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속인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언제까지 돌아온다고 거짓 약속을 하고 성의를 명목으로 계속 돈을 받아 냈다면 속여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속임이 인정되면 민사로 낸 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고,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늦어도 작년 5월까지 돌아온다고 기한을 정해 약속하고, 그 뒤에도 기다리라며 1년 동안 십만원에서 오십만원씩 돈을 받아 간 사정은 속임이 있었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무속인이 처음부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질문자가 무엇을 믿고 돈을 냈는지를 함께 보게 되므로, 당시 무속인이 한 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성의가 부족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는지, 굿을 실제로 했는지와 그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적과 굿 비용을 낸 날짜와 금액을 그때 들은 약속과 하나씩 맞춰 정리하면 속임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속인의 요구로 질문자의 카드로 귀금속 천만원어치를 사서 무속인이 가져갔다면, 무속인이 굿값 대신 그 물건을 얻은 것이므로 굿값과 같은 방식으로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귀금속을 넘겨준 경위는 손해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귀금속을 무속인이 아직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카드 할부금은 질문자 명의의 결제이므로 무속인과의 문제와 별개로 연체되지 않게 관리하세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면 금액과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취소권은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송금·카드 내역, 통화 녹음과 문자, 날짜별로 낸 돈을 정리한 표를 모아 두세요. 무속인의 이름과 연락처, 계좌 정보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이 걸려 있으니 늦지 않게 준비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