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트레일러 과적 벌금, 회사에 나온 몫까지 기사가 내야 하나요?

Q

저는 부산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과적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회사에나온 벌금도 저보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저는 그 회사에 지입료를 매달 2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과적벌금은 양벌규 정으로 되어있어 과적에 적발되면 회사와 기사에게 똑같이 벌금이 나오는 데 저는 제벌금은 다 냈고 회사에서는 내지 안고 있다가 벌금이 많이 누적되어 통장이 가압 류 당한다며 저에게 회사에 떨어진 벌금까지 저에게 청구를 하 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제 그 벌금까지 지급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벌금을 내릴때 회사와 개인기사에게 처벌하 는 그 회사는 기사가 회사에 나오는 벌금까지 기사가 내게 되어있다고 합니 다. 그회사에는 기사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 대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말이 맞습니까 법 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만약 법이 그렇다면 검찰에서 는 외 양벌규정을 적용하나요 빠른 답 변 부탁드립니다. 그 회사에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로써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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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부과된 벌금을 운전기사가 대신 내야 한다고 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별도로 법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제도여서, 회사에 나온 벌금은 회사 자신의 책임입니다. 회사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어느 법의 몇 조인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현행 도로법 제11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4조, 제115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이처럼 양벌규정은 회사의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이지, 회사 벌금을 기사에게 넘기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과적 단속 체계도 지금은 질문 당시와 다릅니다. 도로법 제77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이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7조 제1항 제1호는 이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즉 현행법에서 운행 제한 위반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고, 제116조의 양벌규정은 제114조, 제115조 등 벌칙 위반에 적용됩니다. 또 제77조 제3항은 화주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운행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자가 운전자에게 운행 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17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어긴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117조 제5항은 운전자가 이런 지시나 요구를 받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해 지시한 쪽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회사나 화주의 지시로 과적하게 되었다면 이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당시의 벌금은 그때 법에 따라 이미 확정된 것이고, 질문자는 자기 몫을 냈습니다. 회사 몫까지 내라는 요구가 정당한지는 결국 지입 계약서에 벌금이나 과태료 부담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 자신의 감독 책임으로 부과된 벌금까지 기사에게 모두 넘기는 것이 합당한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입 계약서, 매달 지입료를 낸 내역, 질문자 몫의 벌금 납부 영수증, 과적이 누구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보여 주는 문자나 운송 지시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회사가 계속 독촉하면 구두로 답하지 말고 서면으로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통장이 가압류된다는 사정은 회사가 자기 벌금을 내지 않아 생긴 결과이므로, 그 사정만으로 기사에게 대신 낼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지입료나 운송료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려 한다면 공제 내역을 받아 두고, 다툼이 커지면 민사 절차로 돌려받는 방법을 검토하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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