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땅을 상속등기 후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처벌과 상속협의서 열람이 가능한가요?

Q

종중회의는 물론이고 자신의 부친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명의 신탁되어 있는 종중의 종산 이라는 종중 규약에 서명 날인까지 하였는데 부친이 사망하자 부친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형제간에 합의하여 협의 상속 등기를 필한 즉시 또 다시 자신의 아들 에게 증여를 하여 아들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질의> 1. 이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안되는지요? 2.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상속 등기를 한 사람의 형제가 일곱 인데 소재를 알 수가 없으며 그의 형제들이 서로 짜고 주소지를 가르켜 주지를 않고 있습니 다. 이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을 하려 합니다) 3. 협의상속 등기를 할 당시의 서류 중에 하나인 상속 협의서를 열람하면 알 수 있을 터인데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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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둔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므로, 명의를 이어받은 상속인들이 종중 땅인 줄 알면서 자기 아들에게 증여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주소는 소송 목적임을 증명해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상속 협의서는 등기소에 등기 부속서류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는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에서, 그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아버지는 명의만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아들이 종중 규약에 서명 날인한 사실 등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알면서 상속등기 후 곧바로 증여해 등기를 넘겼다면 횡령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고, 성립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형제 중 누가 증여를 결정하고 관여했는지에 따라 책임질 사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증여한 때부터 얼마나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번 물음에서,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와 이를 증명할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소송상 필요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그래도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해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물음에서,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되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항은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려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종중이 그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는 이해관계를 소명해 상속등기 신청서에 붙은 상속 협의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중 대표자임을 보여 줄 규약과 대표자 선임 회의록, 이해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아들 명의로 넘어간 등기를 되돌릴 수 있는지는 증여 경위에 따라 다툼이 클 수 있으므로, 종중 규약과 회의록, 서명 날인 자료, 등기부 변동 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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