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약3년전 동생이 사업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행보증증권 1억2천만원을 끊는데 연대보증
(보증인6명)을 서 준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입니다
1.그런데 동생이 하는 사업이 어렵다보니 보증증권회사의 계약 이행보증금을 내지 못하자,보증
증권사에서는 결국 제급료의 25 개월분 약3,500만원을 압류하고 찾아갔고 연대보증인 1명의
약 7,000만원 가량되는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신청하여 3차경매까 지 진행중에 있읍니다.
1.그렇게 되다보니 가정형편이 어려워 신용카드약3,000만원 가 량과 ○○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쓰면서 급료의 1/2 이 압류당하다보니 카드와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하여 신용불량까지 걸리고
1.계속되는 카드대금및 대출연체금을 값으라는 독촉과 강제집 행을 한다는 통보등으로 인해 직
장을 다닐 의욕마저 없읍니다,
1.그러나 아직 정년을 하려면 15년이란 세월이 남아 있고 자 식3명이 중고등학생이고 사표를 쓰
고 퇴직금을 타도 보증채무 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합니다
1.하지만 동생이 1년만 기다리면 해결한다하고, 저 또한 급료 의 1/2( 매월 약170만원)가량 변
제하고 있으며 저의처 또한 식 당에 나가 일하며 월100만원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데,이자
만 동결시켜주고 시간만 주면 제급료에서 1년에 약2,000만원씩 6년정도면 전부 변제 할것 같
은데,카드회사에서 제 사정을 이해 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1.하지만 제가 법무사를 통하여 알아본 바로는 현직공무원이 워 크아웃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어떤방법을 강구하여야 되는지 답답하여 미치겠읍
니다 구제책이 없는지요
1.워크아웃과 파산선고는 동일한 것인지요
A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당연퇴직되지는 않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 조정을 합의하는 제도이고, 법원이 선고하는 파산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했고 면책불허가 결정이나 면책 취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는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제31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그러나 제61조 제1호 단서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워크아웃이나 채무조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한다고 정하고, 제74조 제1항은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그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도 채무조정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정합니다.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워크아웃은 합의이고, 파산은 법원의 재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질문자는 급여의 일부를 꾸준히 갚고 있고 이자 동결과 기간 유예만 있으면 갚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합의로 조정하는 워크아웃이 그 계획과 맞습니다. 다만 워크아웃은 채권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하므로, 보증증권회사의 보증채무와 카드, 은행 대출이 모두 조정 대상이 되는지 신용회복위원회에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개인회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579조 제1호는 담보된 채무는 15억원,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등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로 정하고, 제2호는 급여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급여소득자로 정합니다. 또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급료 압류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가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을 함께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압류된 금액이 이 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설명은 현행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채무 목록, 보증 관련 서류, 압류 결정문, 급여명세서를 정리해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때 가져가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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